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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달라진 초등학교에 가보니

2020.06.23 정책기자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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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사거리는 차량과 행인들이 많아서 늘 붐빈다. 더구나 근처에 초, 중, 고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도 사거리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

스마트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빨간색 신호등일 때 횡단보도의 대기선을 벗어나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기만 하면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주세요’라는 음성이 들린다. 대기선 뒤로 물러나기 전까지 계속 음성으로 경고를 보낸다. 또한 초록색 신호등으로 바뀌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건너세요’라는 음성이 들린다.

초창기엔 행인들이 주의하지 않고 대기선 앞으로 나오는 바람에 수시로 경고 음성 안내가 나왔다. 그런데 4개월이 경과한 지금 대기선 앞으로 발을 들여놓는 행인이 사라졌다. 나도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 음성 안내 경고를 여러 번 듣다보니 이젠 외울 정도가 됐다.

횡단보도 경계선에 표시된 바닥신호등.
횡단보도 경계선에 표시된 바닥신호등.


그뿐만 아니다. 바닥의 경계선에 LED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빨간색 신호등일 때는 경계선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초록색 신호등일 때는 경계선이 초록색으로 바뀐다.

요즘 학생들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자꾸만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횡단보도 앞에 대기 중일 때는 휴대전화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이 집중하고 있다. 음성 안내를 곁들인 바닥신호등이 그들의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스몸비족을 위한 바닥경고문.
스몸비족을 위한 바닥경고문.


지난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고 이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에 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이 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문득 작년 여름에 취재하러 갔던 한 초등학교 앞이 생각났다. 마장동 축산물시장과 인접해 있어서 드나드는 차량이 많은 곳이다. 거기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했다.

교통안전지킴이가 교통안내를 하고 있다.
교통안전지킴이가 교통안내를 하고 있다.


이 초등학교 사거리는 드나드는 차량은 많은데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평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교통안전지킴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깃발을 들고 있다.

작년과 달리 사거리 바닥이 멀리서도 눈에 띄게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리고 진입하는 차량이 잠시 멈출 수 있도록 사거리를 중심으로 사방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다.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있다.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있다.


정부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추고, 6월 29일부터는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시행할 방침이다. 이렇듯 어린이보호구역이 촘촘하게 관리돼 더 이상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윤혜숙
정책기자단|윤혜숙
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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