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

2020.09.02 정책기자 이소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집에서 도보로 5~10분 거리에 초등학교 두 곳이 있다.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앞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바로 정문에서 멀지 않은 도로에 죽 늘어서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이었다.

평일에도 많은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었고, 주말에는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 길이 좁아질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매우 커진다.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3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거울에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출처=뉴스1)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지난 8월 3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거울에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3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고 지난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다. 8만원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인 것을 감안하면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출처=정책브리핑)
불법 주정차 신고.(출처=정책브리핑)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인데, 이 범위는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다. 더하여,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한다. 

아울러 작년 4월부터 시행한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불법 주정차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안전신문고 앱.(출처=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출처=행정안전부)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쉽고 간단하게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안전 등 전 분야의 안전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 촬영을 할 때 유의점은 사진 속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출처=행정안전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계도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55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직접 신고에 동참한다면 분명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 것이다.



이소헌
정책기자단|이소헌
swsh03@naver.com
객관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실을 알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9월은 ‘독서의 달’, 혼자서 책을 읽기로 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