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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삶, 좀 덜 팍팍해지도록~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의 삶 개선방안’ 살펴보니

2020.09.24 정책기자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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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은 제1회 청년의 날이었다.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주거난 등 현재 청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기존 인원들도 감축을 하는 상황이다. 이에 청년들이 새롭게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나와 주변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취업 걱정’이다. 꿈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점점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책과의 대화 형태로 간추려봤다.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출처=정책브리핑)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출처=정책브리핑)


Q. 요즘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주제 중 하나인 ‘일자리’ 분야에서는 어떤 방안 등이 마련된 것인지?
A. 우선 주요 과제 중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있다. 이는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29만명 대상, 9919억원 규모를 내년에 38만명, 1조2016억원으로 증가시킨다. 

두 번째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운영 개선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에 평생 1회만 지원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개편하고, 취업 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 인상 및 지원 인원도 확대하고,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 행사.(출처=청와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 행사.(출처=청와대)


Q. 요즘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청년들의 좌절감이 더해지고 있는데, ‘주거’ 분야에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됐나?
A. 주거 분야에서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2금융권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했다. 

더하여,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 가구로 여겨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 인하한다.

Q. 교육 및 생활 분야에서도 개선된 사항들이 있다던데?
A. 취업난 등으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대학생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에서 1.70%로 추가 인하한다. 더하여,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교외근로장학금의 규모를 늘리고, ‘한국판 뉴딜’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인력 양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를 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5000명에서 1만34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하거나 군인이 군 병원 이외에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 받는 ‘병사 군 단체보험’ 등의 방안도 추가됐다.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출처=뉴스1)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마지막으로 이번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참여·권리 분야다. 어느 내용들이 변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A. 취업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많은 기업에서 탈락의 쓴맛을 보곤 한다. 하지만 왜 떨어졌는지, 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은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더하여,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출처=뉴스1)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채용 규모가 너무 줄어들어 탈락할 기회조차 사라졌다는 청년들. 내 집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청년들. 경제력을 가질 수 없다고 좌절하는 청년들. 이러한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권리를 포기하는 세대가 아닌, 성공이 가득한 세대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이소헌
정책기자단|이소헌
swsh03@naver.com
객관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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