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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많은 신기한 청년정책, 주거편

2021.04.01 정책기자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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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에 상경한 사촌동생에게 물었다. 서울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사촌동생은 대번에 말했다.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 자리는 대전보다 많아서 좋아. 근데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사촌동생은 ‘주거’를 언급했다. 통계에서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자주 언급된다. 2018년 통계청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 가구 중 주거빈곤가구 비율은 2000년 31.2%에서 2015년에는 37.2%로 늘었다. 또한, 1인 가구 청년 3명 중 1명은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이 월세 혹은 전세 대출 이자로 빠져나간다. 월소득에서 주택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 주거비 과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주거비 문제의 상당수는 ‘임대료’가 아닌, ‘보증금’에 있었다.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1000~2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조차 본인이 감당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억대를 호가하는 전세는 부모라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또래 청년들이 궁금해 할만한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려 한다. 

청년들은 주거비 과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들은 주거비 과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흔히 중기청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연 1.2%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부부의 경우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외벌이인 경우 35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청년들이 중기청 대출을 선호하는 까닭은,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대 10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율도 1.2%라 월세보다 부담 없다는 점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중기청이라고도 불리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기청이라고도 불리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출처=주택도시기금 누리집)


LH전세자금대출

중기청 다음으로 많이 찾는 대출은 LH전세자금대출이다. 기존주택전세임대로로 불리는 LH전세자금대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을 통해 전세를 얻어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중기청 대출과는 다르게 신청 대상이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 있는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다.

LH전세자금대출은 중기청 대출과 같이 최초 2년 계약이 체결되는데, 최장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대 20년까지 혜택을 받는 셈이다. 다만, 재계약을 진행할 때마다 자격 조건에 맞는지 추가 심사가 이뤄진다.

LH는 특이하다. LH에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LH에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위 두 개의 대출이 ‘전세’였다면, 이번에 소개할 대출은 ‘월세 보증금’ 및 ‘월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00만 원 넘는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무주택 단독 세대주에게 1.3%의 금리로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까지, 월세는 1%의 금리로 최대 96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시행하려는 집의 전용면적은 60㎡ 이하며, 보증금은 5000만 원, 월세는 60만 원을 넘길 수 없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소액 보증금 지켜주는 ‘최우선 변제권’

지금까지 보증금을 마련하는 대출에 대해 소개했다면, 이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최우선 변제권이다.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다.

즉, 임차주택이 경매로 인해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수 있는 셈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경우 최대 3700만 원, 수도권은 3400만 원, 광역시는 2000만 원까지 전월세보증금을 보호한다.

여기서 ‘대항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거주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거주하는 집으로 돼 있다면 대항력의 조건은 만족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억’ 소리 나는 보증금은, ‘전세금 보장보험’으로

최우선 변제권은 최대 3700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 소리 나는 전세보증금은 보호받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변제하는 보증 상품으로,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 원 이하의 보증금을 주택 가격의 90%까지 보증한다.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보험이니만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정부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과 같은 직접적인 주택 건설 외에도, 금융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 주거 관련 더 많은 정책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
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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