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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기본방역수칙, 지켜야 코로나19를 이깁니다

2021.04.07 정책기자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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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차 대유행 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수도권과 함께 비수도권에서도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시행 전 20%였던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비중은 40% 수준에 육박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없이, 전국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2주 더 연장했다. 봄을 맞아 나들이객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이 외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 동거 및 직계가족이나 상견례를 제외하고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에서는 노래방, 식당, 카페의 밤 10시 운영 제한이 계속된다.

이와 함께 새롭게 적용된 기본방역수칙이 4월 5일부터 시작됐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지난 3월 29일부터 적용됐는데, 계도 기간 일주일이 모두 끝난 5일부터 사실상 적용되는 셈이다. 이날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다면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좌석이 철거된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좌석이 철거된 카페.


기본방역수칙은 방역수칙 게시와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마스크 착용 4가지에서, 3가지가 더 추가됐다. 바로 방역관리자 지정과 유증상자 출입 제한, 음식 섭취 금지다.

특히, 음식 섭취 금지는 생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이전 거리두기 단계와 달리, 식당과 카페,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다만, ‘ㄷ’ 형태의 가림막이 있는 PC방이나 별도의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는 예외다. 즉,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전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경마장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지만, 바뀐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음식물 섭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야구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야구장 내에서 치킨과 맥주를 섭취하는 ‘치맥 문화’는 잠시 사라진다.

현재, 수도권 영화관은 음료 반입만 허용된다.
현재, 수도권 영화관은 음료 반입만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은 한층 강화됐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내’, ‘실외’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출입명부 또한 바뀌었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외 몇 명으로 표기했지만, 이제는 방문자 모두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외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감염 위험이 높아 ‘전자출입명부’, QR코드 기반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식당에서 관행적으로 써왔던 외 0명 표기는 이제 과태료 대상이다.
식당에서 출입명부에 관행적으로 써왔던 외 0명 표기는 이제 과태료 대상이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확진자가 3차 대유행 정점 때로 불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보통 검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는 주말에도 300명대를 유지하고, 평일에는 5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불어나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4차 유행 갈림길에 있다며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다시 유행 확산의 조짐이 보이는 지금이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때라고 강조하면서,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4월 한 달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과 모임을 취소하고 만나는 인원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금부터는 ‘백신’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이 시작됐고, 65세 이상의 접종 또한 이뤄진다. 올 상반기에 고령층과 취약계층, 의료기관과 필수인력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진행된다.

5일 오전, 선별진료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5일 오전, 선별진료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정부는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확진자를 억제하는 한편,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지난 3월 28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는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면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대응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 3월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친구도 백신 휴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간호사였던 친구는 “백신을 맞고, 다음 날 열이 38.5도까지 올라갔는데 출근 때문에 힘들었다”며 “국가에서 백신을 맞은 다음 날은 쉴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곧 코로나19 예방접종 누적 인원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전체의 2%에 해당하지만, 100만 명을 넘겼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처럼 우리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4차 대유행으로 접어들지, 코로나를 이겨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살짝 느슨해진 우리의 방역수칙. 작년 이맘 때, 랜선으로 봄 축제를 보고, 다음에 만나자며 약속을 취소했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
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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