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온라인 등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는 빨라지지만 법제도의 경우 그 속도를 따라오기 힘들다. 입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주 역시 너무 넓어,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바뀌는 현대사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공모제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다. 조금은 생소한 공모제, 과연 어떤 공모제일까?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법제처 이의종 사무관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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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출처=법제처 블로그) |
Q.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국민들이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법제도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모제입니다. 법제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령 정비사업 중 하나로, 국민들이 공모제를 통해 법령의 개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사업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불편이나 불합리성을 느끼고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포스터를 보면 2차 경진대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A. 공모 기간 6월 30일까지 접수되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진행한 뒤 8편 정도 선정해서 현장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모제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셨던 분들이 오셔서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발표를 직접 진행합니다. 내용이나 문제점,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현장심사를 통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으로 순위가 결정되고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도 11월~12월 연말에 경진대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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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령을 직접 바꿀 수 있다.(출처=법제처 블로그) |
Q. 그렇다면 이 공모제를 통해서 실제로 법령이 개선되나요?
A. 모든 아이디어가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디어가 채택된 이후 소관부처에서 그 아이디어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실제로 법령이 개선됩니다.
작년 아이디어 공모제에 나왔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 아동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지원과 관련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받는 경우에 아동 양육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급여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아동 양육비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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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개정된 법령들이다.(출처=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영상 갈무리) |
Q. 위에서 법령 정비사업의 한 갈래라고 설명하셨는데, 그 외에도 국민들이 법령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먼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공모제라는 익숙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편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언제든 개선 의견을 올려주시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 부처에 검토 의견을 보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법제처 내부적으로는 1년에 한두 개씩 주제를 정해 관련된 법령들을 정비하는 기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맞추어서 청년 관련 법령의 정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들이 법령과 이런 법령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물론 법이라는 것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 법령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19처럼 삶의 형태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변수들이 나타나도 법령이 이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개정 절차나 검토되어야 할 법령의 개수 등 어느 정도 간극이 존재합니다. 법제처도 이 간극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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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참여하고 있다.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불편함에 대해서 논하는 공모제로, 내 실생활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령의 내용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재의 법령이 놓치고 있는 사소한 부분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참여함으로써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식과 함께 내 실생활까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gcom/idea/list)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서 상시로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함께 발전시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법은 우리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손예원 sonyewon6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