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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날, 청년이 청년하다!

2021.09.15 정책기자단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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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법률로써 지정된 날이다. 

요즘 청년들을 향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년의 날이 다가옴은 물론, 청년들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파급효과가 크기에 많은 청년들과 청년단체들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속해서 염원해 왔다.

작년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한 BTS(방탄소년단).(출처=청와대)
작년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한 BTS(방탄소년단).(출처=청와대)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청년들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9월 18일은 제2회 청년의 날이다. 앞선 주간에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9월 18일은 제2회 청년의 날이다. 앞선 주간에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정부는 9월 18일,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이함에 앞서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청년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러 행사들이 개최된다.

 9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청년정책 컨퍼런스가 열렸고, 15일부터 16일까지는 ‘청년주간 교류회’라고 해서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제공된다. 16일 오후 4시에는 청년들의 고민을 전문가가 살펴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보이는 라디오’ 방식의 프로그램인 ‘청년 4시 Talk Talk’가 열리니 참고하기 바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의 날 공식누리집(https://www.2030fair.com/)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가 마련됐다. 상품 또한 푸짐하다.

간단한 이벤트에 참여해보자.(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간단한 이벤트에 참여해 보자.(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먼저 ‘2021 온라인 청년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다. http://www.2030youth.co.kr/에 들어가 나만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데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흥미롭게, 가볍게 참여 가능한 이벤트다. 내 캐릭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 댓글에 인증샷을 남기면 참여 완료! 

청년의 날을 널리 알려보자!(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의 날을 널리 알려보자!(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의 날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소문내기 이벤트’도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실 인스타그램(@youth_policy)에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며, 청년과 관련된 사진을 촬영한 후 개인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청년의날 #청년주간 #With_Youth)를 달면 응모가 완료된다. 

30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준다고 하니 잠시 짬을 내어 참여해 보자. 참고로, 청년과 관련된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청년들의 도전이나 열정, 참여 등 연결고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진을 찾거나 찍으면 되겠다.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실 유튜브(https://www.youtube.com/c/2030youthpolicy)에도 다채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 파이팅!(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유튜브)
우리나라 청년들, 파이팅!(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유튜브)


‘청년이 청년하다!’

참으로 멋진 슬로건이지 않은가? ‘청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푸르고 당찬 기운을 생각하면서 여러 정책과 콘텐츠를 살펴보고 자부심과 든든함을 가득 느꼈으면 한다.

<참고 누리집 및 주소>

* 청년의 날 공식누리집 : https://www.2030fair.com/
* 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 : https://www.youthcenter.go.kr/
* 청년정책조정실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2030youthpolicy
* 청년정책조정실 인스타그램 : @youth_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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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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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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