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전,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위험한 모습을 발견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슬리퍼를 신고 헬멧도 쓰지 않은 배달원을 바라보며 오토바이를 피해 횡단보도를 지날 수밖에 없었다.
e-나라 지표에 따르면 이륜차 신고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이륜차 사고 건수 역시 많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건수가 2019년에는 2만898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2만1258건으로 증가했다.
조금 더 이륜차 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 사거리에 나가봤다. 대부분 헬멧도 착용하고 번호판도 제대로 부착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신호 위반, 보도 주행 등의 문제는 여전히 만연했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들. |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이륜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시·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으로 이뤄지며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번호판 미부착 ▲ 번호판 훼손 및 가림 ▲ 불법 튜닝 ▲ 신호 및 지시 위반 ▲ 보도 통행 ▲ 헬멧 미착용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중앙선 침범 등이다. 지난해 실시한 7, 8월 집중 단속 기간에는 총 8만7381건을 단속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이륜차 집중 단속 대상의 예시들.(출처=국토교통부) |
지난달 2일에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돼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이륜차 관리제도도 강화됐다. 미사용신고 혹은 사용 폐지 후에도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시 처분.(출처=국토교통부) |
자동차에만 실시했던 안전검사 제도에 이륜차도 새롭게 포함됐다. 안전검사에서는 불법 튜닝, 주요 장치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검사 명령,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최대 사용 폐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이륜차에도 폐차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차들에 대한 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출처=KTV 화면 캡쳐) |
주목할 점은 국민도 이륜차 관리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제보단 운영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도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의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다. 곳곳에 숨겨진 불법 이륜차를 찾아내기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한 부분이다.
불법 이륜차에 대한 신고 방법이 안내돼 있다.(출처=국토교통부) |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륜차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이다.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륜차 사고가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증가라고 한다. ‘신속 배달’보다는 ‘안전 배달’을 유념하며 교통안전을 지키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서 kmssal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