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시대에 우울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뻥 뚫린 야외나 자연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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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출처=산림청) |
산림교육, 치유, 자연휴양림 이용과 같은 산림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해 정부는 매년 1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이 1만 명이나 확대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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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 기간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이용권 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하므로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본인 인증 후 신분증 사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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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저도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므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https://www.forestcard.or.kr/main/main.do)에서 신청을 해봤는데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 자격이 적합한지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편했습니다. 순서대로 이용권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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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완료되어 접수가 확인된 화면. |
5만 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만약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 1순위는 생애 첫 신청 등 이용권 미선정자입니다. 같은 1순위 내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하게 되는데 이번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선정일은 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 10만 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받게 되는데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정원, 수목원 등 249개 시설(2021년 12월말 기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시설이 궁금하다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한데요. 지역이나 시설 종류별로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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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시설 종류가 다양하다. |
서비스 이용 방법은 문화누리카드와 비슷한데 선정자는 발표일 다음날부터 3월 21일까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신한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용권 전용 앱이나 실물 혹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통해서 지급되니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 동안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해당 이용권이 취소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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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카드는 앱 전용, 실물, 무기명 선불카드가 있다. |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꽤 넉넉합니다. 날이 좋은 봄날, 혹은 더워지는 여름날 시원한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낼 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자연휴양림을 검색해보니 4인실 기준으로 주말 요금이 6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충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만 원만 더 충전하면 2박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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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은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
서비스를 이용하고 1~3만 원 사이의 소액이 남았을 경우 잔액을 처리하기 위해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도 사용률 제고를 위해 소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치유의 숲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자연과 함께 하는 테라피 등 각 프로그램의 체험 비용은 대략 1만 원 선이라 이용권 잔액을 사용하기에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유일한 레포츠시설인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산림복지서비스를 잘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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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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