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하세요!

2022.01.10 정책기자단 이현호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시대에 우울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뻥 뚫린 야외나 자연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출처 : 산림청)
취약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출처=산림청)


산림교육, 치유, 자연휴양림 이용과 같은 산림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해 정부는 매년 1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이 1만 명이나 확대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이다.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 기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이용권 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하므로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본인 인증 후 신분증 사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저도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므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https://www.forestcard.or.kr/main/main.do)에서 신청을 해봤는데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 자격이 적합한지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편했습니다. 순서대로 이용권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어 접수가 확인된 화면.
신청이 완료되어 접수가 확인된 화면.


5만 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만약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 1순위는 생애 첫 신청 등 이용권 미선정자입니다. 같은 1순위 내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하게 되는데 이번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선정일은 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 10만 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받게 되는데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정원, 수목원 등 249개 시설(2021년 12월말 기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시설이 궁금하다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한데요. 지역이나 시설 종류별로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므로 이용할 시설을 검색할 필요가 있다.
이용 가능한 시설 종류가 다양하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문화누리카드와 비슷한데 선정자는 발표일 다음날부터 3월 21일까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신한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용권 전용 앱이나 실물 혹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통해서 지급되니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 동안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해당 이용권이 취소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카드는 앱전용, 실물, 무기명 선불카드가 있다.
산림복지카드는 앱 전용, 실물, 무기명 선불카드가 있다.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꽤 넉넉합니다. 날이 좋은 봄날, 혹은 더워지는 여름날 시원한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낼 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자연휴양림을 검색해보니 4인실 기준으로 주말 요금이 6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충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만 원만 더 충전하면 2박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은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자연휴양림은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1~3만 원 사이의 소액이 남았을 경우 잔액을 처리하기 위해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도 사용률 제고를 위해 소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치유의 숲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자연과 함께 하는 테라피 등 각 프로그램의 체험 비용은 대략 1만 원 선이라 이용권 잔액을 사용하기에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유일한 레포츠시설인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산림복지서비스를 잘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이를 위한 첫만남꾸러미, 잘 펼쳐볼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