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국민들의 삶 속이다. 그렇기에 정책은 실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 마침 정부는 작년에 대국민 온라인 공모를 통해 무려 1178건의 제안을 접수받았다. 국민 제안이 377건, 행정기관 제안은 801건이었다. 이 중, 검토를 거쳐 79건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국민 제안 개선과제는 11건으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 확대와 의료비 자동 공제 방식 운영, 스마트폰 앱 QR코드 생성을 통한 제증명 일괄 무인 민원발급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제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나는 이 중에서 이미 시행 중인 2건의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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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쿠브(COOV) 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출처=COOV 앱) |
먼저 코로나19 검사 확인서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접종 증명과 QR 체크인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쿠브(COOV) 앱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확인서 및 완치 확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 조회 기능이 없어 출력된 종이를 가지고 다니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하게 쿠브 앱으로 인증받으면 된다.
그리고 성범죄자 열람 시 열람자의 이름과 아이피 정보가 삭제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범죄자를 열람하게 될 때, 열람하는 사람의 이름과 IP가 워터마크 형태로 표기됐었다. 열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불안함을 감지한 국민들이 개선을 제안했고, 올해 1월부터 ‘성범죄자알림e’ 로고 형식의 워터마크로 개선됐다.
나도 이 누리집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내 이름과 IP주소 대신 누리집 이름의 워터마크가 스크롤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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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성범죄자알림e’라는 워터마크가 표시된다.(출처=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개선 제안을 했을까?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의 어촌 방문을 유도하여 쉼과 힐링을 보장함과 동시에 어촌에는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하는 등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곳을 가려면 예약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 기존에는 전화 예약으로 받거나, 예약제 미운영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작년 12월부터 누구나 손쉽게 예약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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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여행 누리집 메인 화면.(출처=바다여행 누리집) |
나도 ‘바다여행’ 누리집에 접속하니 아름다운 휴양마을 전경이 영상으로 노출되면서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 누리집 리뉴얼이 국민(여행자)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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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곳(콘텐츠)을 확인하여 예약할 수 있다.(출처=바다여행 누리집) |
다음으로 ‘복지로’의 ‘복지지도’ 시스템을 복지로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PC에서만 이동약자를 위한 건물 편의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좀 더 편리하고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무래도 PC보다는 앱의 접근성이 더욱 수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선 예정인 과제 중 주목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보면, 올해 3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들도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올해 5월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일부 민원에 대해 ARS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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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복지지도 앱에 나타난 수많은 편의시설들.(출처=복지로 앱) |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을 위한 정말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있다. 이 제도들은 ‘계속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상황과 편의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국민, 행정기관 온라인 공모를 통해 의견을 제안받은 시도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여진다.
<참고 누리집>
바다여행 누리집 : https://www.seantour.com/newseantour/main/main.do
복지로 복지지도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ca/wlfcl/wlfclPage.do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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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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