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불러온 풍경 중의 하나가 1회용품 사용이다. 코로나 시국이라 다회용 컵은 뭔가 찜찜하다. 그래서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발령 이후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었다. 4월 1일부터는 카페, 식당,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한다.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은 얼마나 늘었을까? 환경부 자료를 보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에 고삐가 풀린 것이다.
4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었다.(출처=환경부) |
하여 환경부가 다시 나섰다.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이 유행할 시 지자체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용 금지 대상 1회용품은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광고물 및 선전물, 봉투 및 쇼핑백 등이다.
가장 시급했던 게 카페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다. 코로나19 이후 카페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회용품 사용을 당연시했다. 카페에 가보면 말 안 해도 웬만하면 1회용 컵으로 준다.
내가 사는 성남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에 문의해봤다. 개정된 고시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받는 성남 지역 식품접객업소는 1만3000여 곳이 넘는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4월 1일부터 이렇게 많은 곳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니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
데이트 성지로 알려진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다. |
4월 1일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이후 얼마나 변했을까? 엊그제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 가봤다. 가끔 아내와 데이트 하러 가는 곳이다. 이곳엔 크고 작은 카페가 많다. 한 카페에 들어가서 주문하니 직원이 ‘드시고 가실 거예요?’라고 묻는다. 그렇다고 하니 직원은 ‘고객님, 이제 1회용품 사용을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 다회용 컵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카페에서 1회용 컵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음료를 제공한다. |
코로나19 이후 감염 우려 등으로 무조건 1회용 컵으로 주던 때와 달라졌다. 2018년 8월 이후 시행되어 오던 카페 내 1회용품 사용 금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다. 손님들을 보니 머그잔과 유리컵으로 음료를 마신다.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은 보이지 않는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들 게 된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테이크아웃이다. 카페 내에서 마시지 않는다면, 1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준다. 점심을 먹고 직장인들이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사가는 경우가 많다. 거리를 보면 플라스틱 컵을 들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본다. 불편하지만 개인용 텀블러를 갖고 다닐 필요가 있다. 카페에 따라 1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개인 컵 보상을 해주는 곳도 많다.
1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은 직장인이 많다. 이곳의 한 커피 전문점 매니저는 “테이크아웃이라고 해서 1회용 플라스틱 컵에 주었는데, 매장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손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도기간이 끝나면 매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매장은 잘 실천하지만, 손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람을 피력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이 포함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다.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는데, 해당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돌려받지 않는다면 1회용 컵 사용 대신 그만큼 커피도 비싸게 마셔야 한다. 이제 카페 갈 때도 개인 텀블러 필수 시대가 오고 있다.
제과점에 1회용품 사용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비닐류 사용 금지도 확대됐다. 2019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4월 1일부터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얼마 전에 제과점에 갔더니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라는 안내판이 카운터 앞에 있다.
앞서 강조했듯이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이미 2018년부터 시행하던 정책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잠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던 것이다. 코로나19 시국에도 많은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1회용품 사용 금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커피 전문점에 환경보전을 위해 머그잔을 사용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이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1회용품 사용은 당장 쓰기에 편하다. 잠깐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지구를 쓰레기 천지로 바꿀 수는 없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구는 지금 쓰레기로 신음 중이다. 지구는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이 아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다시 나서 카페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것도 아주 깨끗하게 말이다. 그렇다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