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밥을 먹다 갑자기 묻는다. “아빠, 형법이 뭐에요? 형에 관한 법인가?” 나름 법대를 조기 졸업하고 공부도 잘했었지만,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지 말문이 막힌다. 이제껏 아이한테 법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 같다.
‘그래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자’ 마음 속으로 다짐을 했다. 마침 4월 25일은 ‘법의 날’이기도 하다. 법의 날은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한 국가기념일이다. 그런데, 막상 아이에게 법교육을 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이로운법(법사랑사이버랜드) 누리집. |
법교육에 대해 한참을 고민할 때쯤 국민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누리집을 찾았다. 바로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로운법(법사랑사이버랜드)’ 누리집(http://lawnorder.go.kr/portal/)이다.
이로운법 누리집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 콘텐츠가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내용은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권리가 있다. 바로 천부인권인데 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지기 전부터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아이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다.
이로운법(법사랑사이버랜드) 누리집 동영상 화면 캡처. |
역설적이게도 인권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된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이다. 전쟁의 폐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희생되었다. 이에 국제연합(UN)에서는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 선언문을 참고해 헌법과 법률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전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1924년 제네바 선언, 1959년 UN의 아동권리선언, 1979년 ‘세계 아동의 해’ 지정, 1989년 아동권리협약 등으로 전 세계 아동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캡처. |
나는 학원 종사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edu_movie&wr_id=16)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알아둘 만한 알찬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최근에도 많은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 반복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확대되면서 공공성이 강화됐다.
법무부 공식 블로그 화면 캡처. |
법무부 공식 블로그 화면 캡처. |
이 밖에도 법무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힘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들을 담은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https://blog.naver.com/mojjustice) 을 운영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전자소송, 개명 절차, 독신자 입양,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등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생활법률지식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운법(법사랑사이버랜드) 누리집 화면 캡처. |
또한 법무부는 ‘모두가 행복한 교실’이라는 법 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의 정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대전과 부산에 법교육 테마파크 ‘솔로몬로파크’(https://www.lawnorder.go.kr/solomondj/index.do)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솔로몬로파크에서는 모의법정, 모의국회, 과학수사, 형벌체험 등 법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고 법캠프, 주부 로스쿨, 교사 직무연수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누리집. |
법치주의 체제에서 법교육의 핵심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의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자신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익히는 것이다. 법은 사회적인 약속이고 우리는 함께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법을 배워야 한다.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