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다. 거리두기 해제 후 ‘어디 가볼 만한 곳이 없을까?’ 하던 차에 조선왕릉 숲길이 떠올랐다. 코로나19 기간에도 봄과 가을에 한시적으로 숲길을 개방했었다.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조선왕릉은 500년 왕조의 역사를 품은 공간이다. 특히, 왕릉을 품고 있는 숲은 원형이 잘 보존돼 온 전통 경관이다. 이 숲의 나뭇가지마다 돋아나는 새잎들은 다양한 생물상과 함께 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누리집. |
이중 태릉(중종비 문정왕후)과 영릉(세종과 소헌왕후)에서 시민들을 위한 전시(‘조선왕릉 숲길 사진전’, ‘세종, 우리 옛 땅을 되찾다’)도 개최한다.
요즘 TV 사극 ‘태종 이방원’에 한창 재미를 붙였는데, 아쉽게 5월 1일 종방했다. 나는 역사를 좋아해 사극을 좋아한다. 태종 이방원과 그의 비 원경왕후가 잠든 곳이 헌릉이다. 인릉은 조선 23대 순조와 그의 비 순원황후의 능이다. 두 능을 합해 헌인릉으로 불린다.
TV 사극 ‘태종 이방원’의 주인공이 잠든 곳이 서울 서초구 헌릉이다. |
헌인릉은 서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다. 내가 사는 성남시와 가장 가까운 곳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내와 모처럼 데이트할 겸 헌인릉을 찾았다.
헌인릉에 가니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표석이 있다. 표석을 보니, 조선왕릉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표석이다. |
입장할 때 매표소에서 받은 팸플릿을 보니 조선왕조의 무덤은 모두 120기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능이 42기다. 42기의 능 어느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모두 제자리에 보존되었다. 북한 개성에 있는 제릉(태조 왕비 신의왕후의 능), 후릉(정종과 정안왕후의 능)을 제외하고 40기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다. 500년이 넘는 한 왕조의 무덤이 이처럼 온전하게 보존된 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오리나무 숲 군락지가 발달한 산책로가 걷고 싶을 만큼 잘 만들어져 있다. |
관람권을 끊은 뒤(성인 기준 1000원) 들어가면 먼저 인릉을 만나게 된다. 인릉에서 헌릉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오리나무 숲으로 갔다. 입구에 안내판이 있다. 이 숲은 서울시 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오리나무 군락지라고 한다.
나는 아내 손을 잡고 오리나무 숲길을 걸었다. 숲길은 걷기 좋게 나무 데크길로 조성하였다. 평일이라 그런지 우리 부부뿐이다. 핸드폰이 처음 나올 당시 유행했던 잠시 휴대폰을 꺼주셔도 좋다는 유명한 CF 카피가 생각났다. 정말 스마트폰을 끄고 아내와 오붓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곳이다.
조선왕릉 숲길에서 아내와 모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
헌인릉 숲길에 초록이 가득하다. 아무도 없기에 잠시 마스크를 벗고 크게 숨을 내쉬어본다. 아, 이게 얼마 만인가!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코로나19 시국이 이제 끝을 향해 가는 듯하다. 정부가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5월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다.
숲길 중간에 벤치가 있어 초록이 우거진 숲을 보며 마음껏 숨을 내쉰다. |
숲길을 나와 헌릉 앞에 오래된 소나무 숲으로 갔다. 이곳에 벤치가 많다. 아내와 벤치에 앉아 피톤치드를 마음껏 마신다. 때마침 봄바람이 솔솔 불어 얼굴을 스친다. 아내 얼굴을 보니 편안하다. 나도 그런 아내 얼굴을 보니 조선왕릉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온 주부들도 마냥 즐거운 듯이 걷고 있다. |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 온 주부도 있었다. 우리 부부처럼 마스크를 벗고 심호흡을 크게 하며 걷는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하하~ 호호~’ 연신 웃으며 걷는다. 코로나19로 억눌리고 지쳤던 몸과 마음을 조선왕릉 숲길에서 내려놓는 것 같다.
땅에 떨어진 산철쭉 꽃으로 아내에게 사랑의 목걸이를 만들었다. |
태종 이방원 부부가 잠든 헌릉 주변에도 산책로가 있다. 산책로에 벚꽃 등 봄꽃은 다 졌지만, 푸른 초목이 우리 부부를 환영해주는 듯하다. 길가에 떨어진 산철쭉 꽃을 모아 아내에게 줄 꽃목걸이를 땅에 만들었다. 목에 걸어줄 수는 없지만, 아내는 무척 좋아했다. 젊은 날 연애 감정이 살아나듯 얼굴이 붉어졌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유명 관광지가 인파로 붐빈다고 한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니 당분간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조선왕릉 등 거리두기에 신경 쓰지 않는 곳이 코로나19 스트레스 치유에 더 좋지 않을까 싶다.
헌릉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 |
산책로를 내려와 마지막으로 헌릉에 올라갔다. 여기까지 왔으니 ‘태종 이방원’ 사극 주인공을 만나보고 가야겠다. 우리나라 왕릉은 관리상의 문제로 가까이서 볼 수 없는 곳이 많다. 헌릉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 헌인릉은 여러 번 왔지만, ‘태종 이방원’ 사극을 봐서 그런지 여느 때와는 느낌이 다르다.
![]()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궁능 무료·특별 개방을 한다.(출처=문화재청)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궁능 무료·특별 개방을 한다. 궁중문화축전 기간(5월 10일~22일)에는 경복궁을 무료 개방한다. 그리고 어린이날(5월 5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일은 모든 궁능을 특별 무료 개방한다.
코로나19 시국을 보내면서 소중한 일상을 많이 그리워했다. 아내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다. 아내와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도 피해 다녔다. 정부가 알려준 개인방역수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 덕분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람이 많은 곳보다 역사도 배울 겸 조선왕릉으로 가족과 함께 역사 여행을 떠나보길 권한다. 사진은 헌인릉 숲길.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람이 많은 곳보다 역사도 배울 겸 조선왕릉으로 가족과 함께 역사 여행을 떠나보길 권한다. 코로나19를 이겨낸 가족을 서로 격려하면서 말이다.
☞ 조선왕릉 관람
개방 시간 : 09:00~18:00
입장료 : 성인 기준 1000원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조선왕릉에 따라 관람 요금, 관람 시간 상이하니 아래 홈페이지 참조
조선왕릉 누리집 http://royaltombs.cha.go.kr/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체험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