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2.06.21 정책기자단 김명진
목록

“주변에 아줌마들은 다 신청했다는데 너는 왜 엄마한테 이런 것도 말 안 해줬어?” 

며칠 전 엄마가 다짜고짜 내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전화기를 통해 옆에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근로장려금’이다. 누구는 50만 원을, 누구는 100만 원을 받는다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하신 것이다. 부랴부랴 알아보니,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이지만 11월 30일까지도 신청 가능하다. 단, 10%의 차감이 있지만 그래도 신청이 되는 게 어딘가! 

‘근로장려금’에 대해선 정책브리핑의 다양한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나는 우리집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인이 소득 조건 및 재산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갔다. 사실, 엄마, 아빠 두 분이 사시는 가구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엄마께서 간간히 지역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서 소득이 있긴 했지만 ‘근로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 간병인, 가사도우미, 대리운전자 등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출처=국세청)


국세청에서는 신청 자격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부모님의 경우를 대입해서 보면,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재산에는 주택, 금융자산, 증권, 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인 만큼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신청만 남은 상황! 부모님의 경우,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고 컴퓨터 사용이 미숙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늦더라도 편하게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1566-3636)로 문의를 해보시라고 했다. 만약 모바일이나 컴퓨터 사용이 용이하다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지위 고하를 떠나, 인간은 일을 통해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 그리고 일을 통해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하기도 한다. 때론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지만 가끔은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다.(출처=KTV)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다.(출처=KTV)


재산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급될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했다. 그러니,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로자들이라면 ‘놓쳤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내 조건을 따져보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람사르습지도시 서귀포 물영아리오름에 오르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