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은 부모나 양육자에게 양육되지 못하여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호종료아동은 18세가 되어서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을 뜻한다. 지난해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을 가리키는 용어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6월 22일부터 보호 대상 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발표에 맞춰서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은평청년자립지원센터를 찾아봤다.
지난 4월에 은평청년자립지원센터 ‘은평자준청’이 문을 열었다. |
서울 은평구는 지난해 11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에 근거해서 은평청년자립지원센터 ‘은평자준청’이 문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평소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센터의 문을 열자 박종인 신부가 반겨 맞아준다. 예수회 소속인 박종인 신부는 비영리재단 기쁨나눔재단에서 꿈나무마을을 운영해 본 경험으로 이곳에 센터장으로 왔다. 은평구에는 크게 두 곳의 보육시설인 꿈나무마을, 은평천사원이 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보육시설이 많다. 센터는 보육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은평자준청’ 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주거나 맞춤형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물론 보육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2년 이내 퇴소한 청년들은 연락처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보육시설을 퇴소했던 청년들은 쉽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근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보육시설을 퇴소할 때 청년들은 자립에 필요한 법률 및 재테크 교육도 받고, 정착 지원금도 받는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만만하지 않다. 지원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많았다. 센터는 자립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찾아내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평자준청’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다. |
사업 첫 해인 올해 ‘은평자준청’의 목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심신 상태를 파악하고 자립 의지를 키우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박종인 신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동기부여해서 도전할 수 있는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 가장 안정적인 자립 상태로 대학 진학도 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연락해 근황을 파악하고 있다. |
장미란 심리사회지원실 담당은 지난 2개월 간 총 20회의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청년들을 만나 그들이 처한 문제점을 알아내고 있다. 이때 센터가 즉시 해결해줄 수 없다면 주변 지역의 전문가나 자원 등을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윤선형 직원은 지난 2019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의 고충과 취약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그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많다면서 ‘은평자준청’ 센터의 설립이 무척 반갑다고 했다. 그는 과거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부를 때보다 지금의 자립준비청년이 더 적합한 명칭이라고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할 때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이 자립준비청년을 일대일로 만나고 있다. |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넓히는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시설에서 퇴소할 나이인 18세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에 불과하다. ‘은평자준청’ 센터와 같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아울러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스마트 가든 덕에 실내에서도 힐링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