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늦은 밤길, 안심하고 귀가해요

2022.09.15 정책기자단 박세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8월, 서울에서 한 30대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성을 아파트 공동현관 안까지 따라와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봤다. 비슷한 시기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최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혼자 사는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은 없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밤길
김 씨 주거지 인근 도로의 모습. 그녀는 밤 늦은 시간에 이 곳을 지나갈 때 불안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21세 여성 김 모 씨는 최근 들어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종종 이용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 본가에서 통학하다가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본가에서 통학할 땐 느끼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자취하다 보니 대학가 근처라고 하더라도 밤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막연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느껴져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애용하고 있다. 앱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편하다”라고 말했다.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는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및 청소년)을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는 서비스로,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생긴 제도이다. 서울시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로 일하며 여성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50대 여성 이 모 씨는 “대학가 근처에서 활동하다 보니 대부분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있다. 정책이 좀 더 알려져서 많은 여성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이용중인 모습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 중인 모습.


이외에 안심택배함도 있다. 택배 운송장에 적혀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23세 여성 박 씨는 택배를 자택이 아닌 안심택배함으로 수령하고 있다. 박 씨는 “인턴 생활을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 중인데 집 주소가 노출되는 게 꺼려져 조금 귀찮지만, 집 근처 안심택배함으로 배송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씨가 종종 이용하는 여성 안심 택배함의 모습. 지역마다 차이는 있다.
박 씨가 종종 이용하는 안심택배함의 모습. 지역마다 차이는 있다.

 

나 역시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본 적 있었는데, 무인으로 운영되어 언제든지 택배 수령이 가능하고 배송 완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택배를 찾아가면 이용 요금도 무료라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무엇보다 택배함이 주민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좋았다.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안심택배함 이외에도 여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자체 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안심택배함처럼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도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희 joyofthewxrld@naver.com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역아동센터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게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