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었다.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나 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배달 앱 주문 시 1회용품 이용을 거절하고 있다. |
정부의 정책을 통해 플라스틱을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로드맵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환경 개선 의지와 행동을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미래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남겨줄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5R을 실천하고 있다. 같이 동참해보면 좋겠다.
1. 불필요한 물건 거절하기(REFUSE)
생활 속에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배출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배달음식 주문’이다. 요즘 배달 어플을 통해 주문할 때에는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가 기본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 역시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1회용 수저, 빨대 등을 거절하고 있다.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있다. |
2. 장을 볼 때 장바구니 사용하기(REDUCE)
장을 볼 때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다회용 친환경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고 1회용품은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 구매하여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계란 보호용 플라스틱을 화분으로 활용한다. |
3. 물건 재사용하기(REUSE)
음식이나 물품을 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쓰레기나 플라스틱이 생기게 된다. 위 사진과 같이 계란 보호용 플라스틱을 화분으로 활용하는 등 물건을 재사용하고, 고장난 물건은 고쳐서 쓰는 등 최대한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버려진 재활용품(플라스틱)을 플로깅하는 모습. |
4. 올바르게 재활용하기(RECYCLE)
길을 가다 보면 땅바닥이나 외진 곳에 버려진 플라스틱이나 재활용품을 주워 제대로 분류해서 버리고 있다. 또한 되도록이면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쌀빨대 사용 모습. |
5. 자연 분해되는 물건 사용하기(ROT)
자주 가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대신 자연 분해되는 쌀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옥수수 껍질로 만든 비닐이나 천연펄프 100% 물티슈 등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작게나마 생활 속에서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해 5R을 실천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보았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환경을 위하는 모습이 하나둘씩 모이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지구의 미래는 보다 깨끗하고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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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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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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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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