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출·퇴근길 대형 전광판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여성친화도시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시민참여단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거주하는 안양시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를 통과,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3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시민참여단으로 선발된 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란 어떤 것인지 직접 느끼고 체험해 본 소감을 생생히 전달해보고자 한다.
시민참여단으로 선발이 된 후 첫 발걸음은 위촉식.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31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과 안양시 여성친화 대표사업 소개, 양성평등기본법 등 역량강화 교육을 들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참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을 자연스레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첫 번째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모의훈련 및 예방 캠페인’이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서 나도 첫 캠페인에 참여를 해보게 되었다.
총 3팀으로 나누어 안양예술공원 내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감지 등을 직접 체험해보고 하나하나 살펴보며 확인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불법 촬영기기가 감지되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정보가 전달되고, 통합센터 근무 경찰관에게 통보됨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늦은 시간에 이용하게 되거나, 혼자 멀리 떨어진 곳을 이용할 때에는 가기가 꺼려지고, 주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불법 촬영 상시 점검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나니 한결 안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어서 홍보물도 함께 배부하며 우리 동네 방범 시설물인 안심 비상벨과 보안등, 안심 거울 등이 있다는 것과 시민참여단으로서 개선점에 대해 바로바로 제안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안전과 돌봄이 실현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임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가 더욱 세심하게 발전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여성친화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함임을 깨닫게 된 시간이기도 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온누리에 자비의 빛, 연등행렬에 다녀왔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