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이가 고열로 인한 독감과 폐렴으로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3월 초에 아이 학교에서 고열과 독감이 유행이었다. 아이가 밤새 열이 나긴 했지만 목이 아프다는 말에 단순히 편도가 부었겠지 하고 이른 아침 출근길에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갑자기 일주일 입원이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라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가족돌봄휴가가 불현듯 생각났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1년에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한부모의 경우 15일까지 가능하다.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다니는 회사 휴가 규칙을 확인하니 가족돌봄휴가를 10일간 사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특히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유급으로 이틀이나 신청하는 것도 가능했다. 우선 이틀의 유급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자녀 이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니 일사천리로 가족돌봄휴가가 처리됐다. 그렇게 남편과 가족돌봄휴가를 번갈아 사용하며 일주일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4월과 5월에는 4살 된 막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3차례나 부모교육이 진행됐다. 한번쯤은 빠져볼까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교육 하루 전날, 모든 부모가 다 참석한다는 말에 차마 불참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엄마가 어린이집에 온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 때문이었다.
우리집 막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5월에 태어났다. 2년 넘게 가정보육을 하던 터라 문화센터나 외부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다. 이번에는 무급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안전교육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케이크 만들기가 진행됐다.
항상 두 아이를 번갈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날 처음으로 막내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는데, 웃음꽃이 멈추지 않았다.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울 때는 힘든 날도 많았는데 아이가 1시간 내내 활짝 웃는 모습은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았다.
내가 어릴 적, 일을 나갔던 엄마는 비오는 날이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한 번도 참석을 하지 못했다.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어린 마음에 수업이 끝날 때까지 뒷문만 쳐다봤던 아픈 기억이 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이와 특별한 추억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 참으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두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보니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한 하루였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꼭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입학식, 운동회, 졸업식, 부모교육 등 자녀 양육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근로자라면 놓치지 않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젠 불법 숙박업소 신고도 ‘안전신문고’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