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포기, 결혼 포기. 최근 대한민국의 청년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야기다. 각자 다양한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도 돈이 부족한데, 가정을 꾸리는 게 부담된다는 이야기다.
정부에서도 그런 청년의 어려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된 청년희망적금과 지난달 마감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곧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기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근로를 하고 있고, 정부의 금융 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라면 지난 3월 출시되어 이번 2023년 말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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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펀드)는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라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38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거나 직전 과세 기간에 소득이 없었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펀드의 가장 큰 혜택은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납입금의 40%에 해당하는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40만 원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니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청년펀드는 국내 증시에 40% 이상 투자하며 나머지 비율은 채권과 지수, 해외주식이라는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의 성향에 따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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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혜택이 있는 청년펀드지만 가입하기 전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청년펀드에 가입하고 최소 3년을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3년이 되기 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감면 세액의 6.6% 상당 추징금이 부과된다.
가입 기간 중 연소득 8000만 원, 종합소득액 6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중지된다. 끝으로 청년펀드는 투자 상품에 해당되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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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펀드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나는 지난 4월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이벤트를 통해 청년펀드에 가입했다. 청년펀드를 취급하는 은행과 증권사에서는 청년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수 금액을 지원하는 금융쿠폰이 가장 대표적이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청년펀드에 가입한 친구는 “최근 투자에 관심이 많았는데 펀드라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함께 소득공제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이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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