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집에 가는 시간이 즐겁기만 하다. 집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또 다른 가족, 강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항상 옆에 함께하며, 언제나 호기심 많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
지난 8월, 예측하지 못할 출장이 잦은 친구의 강아지를 집으로 들였다. 아주 오래전 강아지를 잠깐 돌봐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강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도 큰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정말 내 가족이 된 것만 같다.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는 600만 가구가 넘었고, 반려인은 1500만 명을 넘겼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관심이 덜했던 것 뿐이지,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체감하게 된다.
.jpg)
항상 행복이 가득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수반한다. 당장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이 먹고, 마시고, 쉬고, 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알러지와 귓병으로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유독 귀를 간지러워하던 강아지를 데리고 처음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간단한 처치와 약을 처방 받고 결제를 진행한 순간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비용에 놀란 마음을 숨겼던 기억이 선명하다.

반려동물 병원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준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사람과 다르게 별도의 국가보험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보험 역시 적지 않은 보험비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질병이나 반려동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진료 및 처치 비용의 부가세를 면제해왔다. 질병의 예방만큼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었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보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함께 높아졌고 정부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10월 1일부로 치료 목적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은 일반적인 진료 행위에 더해 피부병, 귀, 눈, 코, 관절, 치아 등 반려동물의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9월 그리고 며칠 전 동물병원에 방문했을 때의 진료비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체감할 정도의 진료비 변화를 느낄 정도였다.
동물병원에서 운영하는 SNS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확대를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 주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지인들은 이전보다 진료비가 줄어들어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진료비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반려동물 병원과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기대섞인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8월부터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이 가능하도록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조사 공개 누리집(https://www.animalclinicfee.or.kr/)을 운영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초부터 수의사 2명 이상의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jpg)
가족이 되어 생활을 함께하는 반려동물. 앞서 언급했듯이 반려동물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고려하고 있다는 국민의 응답 역시 증가 추세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가 더욱 촘촘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겠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쌍방향 국제문화 협업 ‘2023 코리아라운드 컬처’ 현장에 가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