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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령이 한눈에 쏙!

법제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법령 확대

2023.11.13 정책기자단 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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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알렸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 사진, 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서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현재는 PC 환경에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의 법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기존까지 국민 생활에 밀접한 4개 분야(부동산·안전·노동·조세)의 대표 법령 12개에 431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제공되는 추가 시각 콘텐츠 323개는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부동산·국토·조세·노동 분야의 법령 20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이하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이하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한눈보기’ 배너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배너를 클릭하고 서비스 제공 법령을 선택한 후, 해당 법령 제목 위에 있는 ‘한눈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법조문 목록, 콘텐츠를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좌)부동산법, (우)국토법 서비스 제공 사례.
(좌)부동산법, (우)국토법 서비스 제공 사례.

서비스의 상세 진행 사항 및, 추후 진행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법제처 담당자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법제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A. 서비스는 2021년 국민제안을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각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후, 정부안에 반영하여 사업화하는 제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시청각 자료가 같이 첨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국민제안을 통해 취합했고, 검토 후 사업화되었다.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1년 시행 당시에는 건축법, 도로교통법 위주로 서비스를 진행했다. 건축법에는 특히 법조문만 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전문 용어도 많다. 그런 법령들을 그림과 함께 제공하다 보니 이용자들 반응이 특히 좋았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법제처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법제처.

Q. 서비스를 주로 어떤 세대가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A. 법령을 어려워하는 모든 일반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진행하다 보니 시각 콘텐츠로 정보를 접하는 것에 익숙한 젊은층들의 수요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법령이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수요까지 포괄한다. 법령의 전문 용어나, 몇 줄에 걸친 긴 문장들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를 막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이번 개편을 도입하며 특별히 고려한 사항이 있는가?
A.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주로 개발하고, 국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했다. 작년 말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수요 분석 결과에서 부동산·국토·조세·노동 분야 법령 수요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는 이 분야로 게재된 것이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콘텐츠를 수시 업데이트하고, 현행화하는 과정에도 힘쓰고 있다. 콘텐츠는 법령 시행일 기준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물론, 콘텐츠 자체가 법령은 아니기에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표기도 해두었다.

Q. 기존 시각화 서비스 콘텐츠의 수혜 효과를 체감하는가?
A. 기존 서비스 관련 조회수를 통해 체감할 수 있다. 법령 분야에 따라 조회수가 상이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의 이용건수(144개 법령, 7만1933번 조회)가 가장 높았다. 그 뒤는 건축법(59개 법령, 3만2795번 조회), 건축법 시행규칙(20개 법령, 5601번 조회)이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법(5326번)과 소득세법(1233번), 고용보험법(1028번)의 조회수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좋아요’와 같은 피드백을 남긴 수도 집계 중이다. 건축법 시행령의 좋아요 수가 가장 높았고(132개), 건축법(72개), 건축법 시행규칙과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이 뒤를 이었다.

조세법 서비스 제공 사례.
조세법 서비스 제공 사례.
노동법 서비스 제공 사례.
노동법 서비스 제공 사례.

Q. 의견보내기 버튼을 통해 내용 또는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기대효과가 있는가?
A. 글자 크기, 팝업창 크기와 같은 부분에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폰트나 색감 등도 이용자를 적극 고려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서는 최대한 법령정보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Q. 이번 서비스의 특징이나, 기존 서비스와의 차이가 있는가?
A. 제공 가능한 법령의 숫자가 확대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예년과 같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부동산·조세 분야의 추가 콘텐츠 120여 개도 12월에 추가 게재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2025년까지 매년 30개 법령 대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민경 endb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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