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매년 연말정산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편이다. 기왕이면 더 많이 환급받는 게 좋으니까라는 생각이다. 사회 초년생인 나도 돌려받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떤 방식과 전략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액수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것이다.
마침 국세청에서 10월 31일부터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게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메인 화면.(출처=홈택스 누리집)](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1/08/sujeong2(1).jpg)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총 3개의 단계가 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국세청이 알아서 채워준다.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을 가늠해볼 수 있다.
![표시된 부분을 누르면 바로바로 적용된다.(출처=홈택스 누리집)](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1/08/sujeong3(1).jpg)
![10~12월의 예상되는 액수를 입력하면 된다.(출처=홈택스 누리집)](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1/08/sujeong6.jpg)
![절세TIP.(출처=홈택스 누리집)](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1/08/sujeong5.jpg)
이번에 미리보기를 하면서 ‘절세Tip’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2000만 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의 핵심이 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절세Tip에서는 얼마나 더 사용하면 공제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계산된다.
또한, 어떤 항목을 더 쓰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제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 중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온다.
그리고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내가 25%보다 덜 쓴다면 공제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신용카드의 여러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25%를 초과하는 경우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러 그래프로도 확인 가능하다.(출처=홈택스 누리집)](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1/08/sujeong8.jpg)
![표와 그래프 등으로 내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출처=홈택스 누리집)](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1/08/sujeong4(1).jpg)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3개년 추이를 표 이외에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로도 확인 가능하다. 그래프로 보면 가독성이 높아져 내 연말정산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제항목별 현황에서는 내 연금보험료가 얼마나 공제됐는지, 특별소득공제는 어땠는지, 세액공제는 3년간 어떻게 되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항목(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에서 3년간의 공제액과 올해 예상액을 살펴볼 수 있으니 적극 참고하기 바란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자!(출처=행정안전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1/08/sujeong1.jpg)
정부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가지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이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역을 살릴뿐만 아니라, 답례품과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무려 1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나도 연금저축으로 공제받고 있다.(출처=홈택스 누리집)](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1/08/sujeong9.jpg)
다음은 연금저축이다. 일정기간 납입하면 나중에 매월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사적연금’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렸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총급여(5500만 원)와 종합소득금액(4500만 원)에 따라 13.2~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 영화비까지 소득공제에 포함되면서 좀 더 즐겁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근로자들이 많아질 것이다.(출처=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1/08/sujeong11.jpg)
다음으로는 문화생활비 소득공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 직불, 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25%가 넘는 경우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올해 7월 1일부터는 영화 티켓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되고 있으니 문화생활도 즐기고 소득공제도 알뜰하게 받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은 항목들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15% 적용을 받는데, 현금영수증과 도서, 공연 등은 30%,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은 무려 80%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해둘 것!
![연말정산 요약. 표시된 것처럼 -가 나오고 그 액수가 많아지기를 바란다.(출처=홈택스 누리집)](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1/08/sujeong7.jpg)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연말정산 요약을 보며 그간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전략을 점검해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위 내용 참조=국세청 보도자료)
![전형](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3/29/b623c941f9a1d6237a2c9418a0c09f8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