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쑥 내려가면서 거리에 점퍼를 입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 이제 겨울이 시작되려나 싶다. 겨울은 누군가에게 낭만의 계절이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겐 생존의 계절이다.
정부는 이런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에너지바우처’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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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약자에게 더욱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는 기조로 그 대상과 지원 금액이 꾸준히 인상되어왔고, 2023년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더해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역시 바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쳐 1인 가구 총 27만9500원부터 4인 가구 이상 69만2700원까지 지원되는데 동절기 바우처의 금액 중 4만5000원을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의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29일까지로 기한 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마치면 차년도 4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 만약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있다면 하루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지난 2022년도 겨울에 처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해봤다. 그전까지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도시가스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게된 것이다. 나처럼 다수의 이용자는 전기나 지역난방(도시가스 포함)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고 있고, 지역난방이 닿지 않는 가정에서는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다.
나처럼 지난해 말 에너지바우처에 선정되어 올해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지인은 최근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져 지난주 처음으로 난방을 가동했다고 이야기하며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추위에 걱정이 많았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더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혜택을 받아왔던 가구라도 이번 동절기 사용을 앞두고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내 경우 지난 7월 이사를 하면서 에너지바우처 적용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서 보내준 알림 메시지를 통해 바우처 적용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재신청을 진행해 다시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급격히 내려간 기온에 하나둘 난방을 가동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것 같다. 정부에서도 에너지바우처를 시작으로 저소득층 금융지원, 위기가정 선제적 방문과 같은 약자 중심의 두터운 복지 정책을 펼치며 국민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겨울 정부의 정책과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보다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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