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아파트 화재, 우리 모두 조심해요!

2024.01.15 정책기자단 한지민
목록

최근에 아파트 화재 소식이 많았다. 연말, 연초부터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니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다. 마냥 먼 뉴스처럼만 느껴지지도 않는 게, 크리스마스 전에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화재 사고가 일어나 연기가 고층까지 올라오면서 주민 대부분이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더 무섭기도 하고, 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주의 깊게 찾아보게 되는 것 같다. 

불이 나면 연기와 열기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옳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다만 위기가 닥쳐 당황한 와중에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소방당국에서는 불이 나면 불이 난 위치와 연기의 확산 정도를 파악해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형태와 층수에 맞춰서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대피로가 될 수 있는 비상계단 등은 적재물이 없도록 늘 깨끗하게 치워두는 게 중요하다.

아파트 비상계단에 적재물이 잔뜩 쌓여 있다.
아파트 비상계단에 적재물이 잔뜩 쌓여 있다.

우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사람들이 비상계단으로 우르르 몰려나왔던 기억이 난다. 사람들이 많아서 더디게 내려갔던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걸음 속도를 늦춰지게 만들었던 원인 중 하나는 비상계단에 쌓여 있는 수많은 적재물이었다. 

자전거를 계단에 매달아 놓아 계단 폭을 좁혀 버린 층도 있었고, 쓰레기와 종이 상자를 잔뜩 쌓아 놓은 층도 있었다. 심지어는 책장이나 커다란 화분 등을 놓아 지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층도 있었다. 

계단 난간에 자전거를 위태롭게 매달아놓았다.
계단 난간에 자전거를 위태롭게 매달아 놓았다.

내려가면서 보니 방화문이 닫혀 있는 층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층마다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불이 났을 때 통로를 통해 연기나 불길이 번져 화재가 커질 위험이 크다고 한다. 또한, 비상계단에 적재물이 쌓여 있으면 대피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적재물 때문에 다칠 위험이 있어 2차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지상으로 내려와, 다른 주민에게 대피하는 게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당황스러운 와중에 비상계단에 쌓여 있는 짐 때문에 못 나갈까 봐 무서웠다”라고 말해주었다. 다른 주민은 “최근에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서 그런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말하며 “가정용 소화기라도 구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고층 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검색해보았다. 검색 결과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비상구 폐쇄, 방화문 상시 개방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고장 방치, 방화문 상시 개방 등은 모두 소방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법 관련 안내를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법 관련 안내를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적재물을 치워 달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경고문을 방화문에 붙이고 있다. 요즘은 소방법이 더욱 강화되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번 연이은 화재 사고 이후로 전국 각지의 소방재난본부에서 불법행위 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특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화재 시 대피 요령을 함께 발표했다. 또한 2024년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화재 예방을 위한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하고 ‘화재 시 대피요령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요령. (출처: 소방청)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요령.(출처=소방청)

대피요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몸을 최대한 낮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이때 현관문을 반드시 닫고 대피하라고 했다.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면 연기가 복도, 계단 등을 통해 확산될 수도 있고, 화재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아챈 이웃 주민이 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피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대 내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아파트에 있는 각종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간이 없거나 위치를 모른다면 화염이나 연기가 닿지 않는 곳으로 최대한 멀리 이동해야 한다. 문을 닫아 연기나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며, 젖은 수건을 구할 수 있다면 틈새를 막은 뒤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방화문을 꼭 닫아놓아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방화문을 꼭 닫아 놓아야 한다.

다른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불이 났다는 것을 집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게 좋다고 한다. 

이외에도 발표된 조항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불이 난 곳으로부터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에는 건축물 형태가 다양해졌으니 건물 구조에 대해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화재 대피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아파트 화재 사고가 나던 날, 적재물이 없고 방화문이 닫힌 층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었다.
우리 아파트 화재 사고가 나던 날, 적재물이 없고 방화문이 닫힌 층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었다.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야외활동보다는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계절이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발열기구 사용량도 늘어나고, 실내 흡연 사례도 더 증가하는 만큼, 화재 위험도 다른 계절에 비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집중 단속이 끝나고 나면 다시 비상계단 방화문이 열리고 적재물이 쌓이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남의 이야기, 혹은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화를 입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스스로의 안전은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지민
정책기자단|한지민
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재난안전포털로 알아보는 올바른 지진 대비 방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