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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맞이 학교에 관한 정보는 ‘알리미’서 해결

2024.02.28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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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은 분주할 것입니다. 맘카페 등에서는 새로 입학하는 학교 및 유치원, 대학에 관한 정보 찾기에 야단입니다. 카페 및 SNS에서 알려지는 학교 정보는 주관적인 부분이 더러 있어 객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하던 찰나,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알리미’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는 '알리미'서 해결(캡쳐=교육부).
학교에 대한 정보는 ‘알리미’서 해결.(사진 출처=교육부).

알리미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의 각종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누리집입니다. 학생·교원현황·시설·위생·교육여건·재정상황·급식상황·학업성취 등과 같은 학교의 주요 정보들이 보기 쉽게 정리돼 있습니다. 교육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관 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학교알리미 홈페이지(캡쳐).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알리미 사이트는 총 세 곳이 있었는데요.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유치원알리미(https://e-childschoolinfo.moe.go.kr/),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입니다. 

우선 관심 분야인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봤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학교를 보면 아이들의 미래가 보입니다’라는 문구가 돋보였습니다. 검색창에 학교명과 공시 항목명을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성별 학생수’를 검색하면 해당 정보가 자세하게 표기돼 있었습니다. 공시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약 1만2000개교의 학생, 교원, 교육활동, 교육여건, 예·결산, 학업성취사항 등입니다.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캡쳐).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

유치원알리미는 더 상세한 항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개통되었으며, 7개 항목, 23개(수시 3종, 정시 20종) 범위에서 매년 1회 이상 유치원의 주요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는데요. 유아·교직원 현황, 유치원 회계 현황,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등 유치원에 대한 자세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캡쳐).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대학알리미도 기본 정보 현황은 비슷하였고, 추가로 공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입생 경쟁률, 취업률,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숙사 수용률,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등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관심 있는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놓고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창구로 활용 가능했습니다. 검색창에 ‘○○대학교 등록금’ 또는  ‘○○대학교 ○○학과 장학금’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학 정보는 주로 대형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대략적인 정보만을 확인했는데, 대학알리미에서는 최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학교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는 '알리미'서 확인.(캡쳐=교육부).
학교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는 알리미서 확인.(출처=교육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알리미 사이트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 정확하고, 투명하며, 편리했습니다. 이제 개학이 코앞입니다. 학교에 대한 ‘카더라’ 통신보단 공신력이 있는 정보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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