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은 유난히 더 더웠던 것 같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월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의 징검다리 같은 시간으로 느껴졌는데, 이제 6월은 한여름의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장마가 시작되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7월이다.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 더울지 벌써부터 두렵기만 하다.

도저히 더위를 참을 수 없어 가족들을 불렀다. 하루라도 빨리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함께 에어컨 사이의 먼지를 닦고, 뒤쪽 전선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했다.
정부는 올여름 기후변화와 이상 기온에 따라 예년에 비해 더위가 조금 더 빨리, 더 길게 올 것이라 예측했고, 그에 따라 폭염 대응 수칙을 발표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책기자단의 눈으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첫째, 폭염 저감시설 이용하기. 폭염 저감시설은 주변 열기를 낮출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설로 우리가 흔히 아는 횡단보도 그늘막부터 최근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그늘막,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안개형 냉각 시스템(쿨링 포그) 등을 말한다. 서울과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여름 더위에 대비해 꾸준히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왔으며, 특히 이번 여름 폭염에 대비해 폭염 저감시설을 대폭 늘리고, 기존의 시설을 보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실제로, 거리 곳곳에 설치된 폭염 저감시설은 주변 온도를 낮추고, 오가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된다. 특히, 한낮 기온이 올라가면 주변 그늘막이나 쿨링 포그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나 역시 얼마 전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 잠시 횡단보도 그늘막에서 열기를 피할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도 “요새 부쩍 날씨가 더워졌는데, 그래도 길 중간중간에 이런 그늘이 설치되어 있으니 잠시 쉬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말씀하셨다.

둘째, 무더위 쉼터 확인하기.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지정해 높은 쉼터인 무더위 쉼터는 폭염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주변에 지정되어 있다. 대체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관공서, 그리고 도서관 등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무더위 쉼터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쉼터 검색 탭에서 알아볼 수 있다.
셋째,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하기. TV나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폭염은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강한 무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상황을 확인하거나 관련 재난문자를 받으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폭염에 대비해 개인이 준비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다. 우선, 외출하는 경우, 모자나 양산, 선크림, 선글라스 등을 이용하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우리 가족은 여름이 되면 각자의 필수품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부채와 얼음물, 어머니는 양산, 나와 동생은 선글라스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용품들이다.

온열질환의 증상과 대처 요령, 그리고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을 경우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이보다 정도가 심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적합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냉방기기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는 미리 점검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냉방기기가 가동되는 실내에 오래 머무를 경우 얇은 겉옷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번 여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인 만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자세한 예방수칙 및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유산청 개청 기념, 재개관 된 종묘 향대청 전시관에 다녀왔어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