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24’로 고용 서비스 한 곳에서 이용해요!

2024.07.23 정책기자단 양은빈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 관련 누리집을 이곳저곳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대부분의 고용·취업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7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인 ‘고용24’ 앱 및 누리집을 이용하면 워크넷,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앱스토어를 통한 앱 설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용24 앱 화면이다.
앱 설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용24 앱 소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나는 내일배움카드, 워크넷 등의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과 연관된 누리집이 워낙 많이 존재하다보니 각 누리집을 이용할 때마다 따로 로그인을 하고 접속하여 흩어져있는 정보들을 모아 사용하는 것이 번거로웠다. 특히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찾아와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업을 신청할 때 자기분담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으로 넘어가 자격 확인을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고용24를 통해 워크넷, HRD-Net, 고용보험 등의 여러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 통합 제공 플랫폼인 고용24.

그러나 고용24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24는 모든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고용24를 통해서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 급여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구인 신청, 인재 검색, 고용 장려금 신청, 근로자 훈련 신청, 이직 확인서 및 출산휴가확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고용24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구직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온라인 취업특강 등이 있다.
고용24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서비스.

고용24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고용24 앱을 설치한 뒤 간편인증, 공동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로그인하게 되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24는 누리집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PC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들도 고용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용24는 취업과 관련해 궁금한 주제를 선택하면 취업 지원 제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 안내 서비스도 존재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일자리 추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제도 안내 서비스에서 취업 방법과 취업 관련 공부에 대한 질문을 선택한 뒤 받은 답변이다.
지원 제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얻은 답변.

고용24의 여러 서비스 중에서 나는 취업 지원 제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 안내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매우 쉬웠는데, 고용24 앱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고 나면 메인에 노출되는 지원 제도 서비스 탭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 제도 안내 서비스는 취업 관련 고민 및 질문들을 선정해두고, 해당 고민과 질문의 답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과 취업을 위해 공부 및 자격증 취득을 하고 싶다는 질문을 선택해 답변을 확인했는데,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해답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용24 앱을 통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워크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화면은 여러 서비스를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해둔 화면이다.
고용24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 종류.

뿐만 아니라 고용24에서는 기존에 여러 누리집으로 분리되어 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의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다. 더불어 PC 환경 뿐 아니라 휴대폰 앱을 통해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국민들이 고용 서비스에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용24에서는 모든 신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최근 유사 앱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앱 설치 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
고용24에 대한 안내 및 이용 시 주의할 점.

이처럼 고용24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에 고용 및 취업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여러 정보 및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고용24와 유사한 이름의 다른 앱들이 출시되고 있는지, ‘고용24’라는 앱 이름과 함께 제공자 정보 등을 확인해 올바른 앱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고용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고용24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헤리티지 오픈하우스, 근대건축유산 복원과 수리현장을 가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