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도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는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고,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나누며 조상에게 감사하는 명절이다. 이 시기에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한가위는 풍요와 기쁨의 상징이었다. 2023년 12월 18일, 추석을 비롯한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동지 등 우리 민족의 5대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지난 9월 6일 ‘2024 한가위 한보따리’ 행사가 열렸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이다.
국가유산청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미리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오전 10시에 다섯 개 명절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논하는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송편, 토란탕, 부럼, 팥죽 등 각 명절의 대표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음식 전시와 퓨전국악공연 등이 준비됐다.
특히 한국의 집 해린관 로비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 명절 음식 30여 종과 전통 차례상 음식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점차 차례상이 간소화되고 명절 음식을 사서 먹는 요즘 시기에 정성스레 요리한, 다양한 명절 음식들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행사를 찾은 한 시민은 “국가무형유산에 명절이 포함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 같은 직장인에게 사실 설날, 추석은 1년에 꼭 한 번씩 찾아오는 단비 같은 휴일이죠. 그리고 가족끼리 얼굴 보는 날이고요”라고 말하며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혼자 살고 혼자 노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 송편 만들고, 윷놀이하는 추억들이 사라진다는 게 조금은 아쉽기도 했는데, 오늘 행사에 송편 빚기 체험이 있어서 좋았어요”라며 행사 참여 소감을 전했다.
“다섯 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향후 명절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많아지길 바란다”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는데,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취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소중히 여겨온 명절날의 문화적·공동체적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전승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행사 당일 16시부터 한국의 집 민속극장에서는 문화심리학자 김정운의 ‘추석명절_마음을 움직이는 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내가 실제로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KBS 특강 생방송 준비를 하는데, (방청객 아주머니들이) 와! 감탄하니까 갑자기 내가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감탄을 받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니까, 재밌죠, 감탄하죠, 재밌죠, 감탄하죠, 선순환이 일어나요. 행복한 집안은 이런 겁니다.”
김정운 박사는 추석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멋있다”, “대단하다”, “잘한다”와 같이 감탄의 말을 건네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곧 한가위가 다가온다. 가족이 모여 우리 명절의 공동체적 의미를 되새기고, 감탄의 말과 함께 풍요로운 추석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 추석엔 더 풍성하게! 수산물 할인받고 구매하는 방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