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현재 대학생이지만 주변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회초년생 지인들이 몇몇 있다. 취업을 한 사람도, 다니던 회사를 이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한 지인도 있다.
얼마 전에는 원하던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다는 언니를 만날 일이 있었다. 회사의 위치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바뀌었다고 했다.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들뜸도 잠시, 집을 새로 구하는 일이 꽤나 힘들었다며 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발품을 파는 일이?” 그렇게 묻자 언니는 “돈도 문제야”라고 답했다.
물론 나도 졸업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까운 미래라 그런지 멀고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않았다. 당장이라도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모여 있지도 않았다. 덩달아 한숨을 내쉬었더니, 언니는 “너는 꼭 이거 알고 독립해”라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알려주었다.
사실 처음 듣는 상품은 아니었다. 얼마 전 학과 교수님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드님이 독립했다는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해 모자란 예산을 알아서 충당하더라며, 언젠가 나도 직장을 구하면 본가에서 독립하게 될 테니 주거와 관련된 청년정책이 있으면 미리 알아두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었다.
그래서 찾아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출퇴근 등의 이유로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딱 맞는 주거정책이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0%에서 3.1% 사이로,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청년에 해당하는 부부가 대출을 이용하고 싶다면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 중에는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이다.
언니의 경험에 따르면,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HUG 보증 보험의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한다. HUG 보증보험의 적격여부는 기금e든든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을 차례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누리집에 방문하여,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다. 간편인증서 대신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PC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 휴대폰으로 로그인할 경우, 대출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이나 내역조회 및 확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로그인을 한 뒤에는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월세자금’의 항목 중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할 예정이니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누르면 된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보다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의 금리가 더 저렴하니 청년이라면 청년 전용 정책을 이용하는 게 더 이롭다.
본인 확인 용도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하며, 청년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다. 합가 기간을 확인해야 할 경우, 필요시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결혼 예정자인 청년은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재직자이거나 사업자 확인을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잡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 잡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요구될 수 있다. 위의 증명서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대신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소득확인 방법을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확인을 위해 여러 가지 서류가 요구되기 때문에 미리 잘 찾아놓고 준비해놓아야 헷갈리지 않고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2.jsp) 방문해서 참고하면 좋겠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가 스크래핑 과정을 거쳐 넘어가면 대출신청이 가능해진다.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에서 나머지 대출심사 및 약정 체결이 진행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출 신청과 별도로 보증신청도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언니는 심사 기간만 한 달 가까이 걸렸다고 말해주었다.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한 호당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이며, 대출 가능한 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는 전세 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초 2년인데,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언니는 아마 한 번은 연장하지 않을까 싶다며, 4회까지 연장을 허락해줘서 조금 부담이 덜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 기준 심사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2회차 연장까지는 신규 신청할 당시의 소득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하지만, 3회차 연장에 들어가면 소득을 재심사해서 금리를 재판정한다고 한다. 만약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최고 금리에서 0.3%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한다.
대출을 받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 양이 꽤 많은 편이라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두는 게 좋겠다. 신분증, 재직증명서, 근로소원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이체내역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4대 보험가입내역확인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공제증서, 임대인 납세증명서, 그리고 대출을 실행한 뒤에 전입세대열람서를 제출하면 된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지만 꼼꼼하게 챙겨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목록을 살펴 준비하는 게 좋겠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주요 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다. 다만 지점에 상관없이 주거래를 하거나, 버팀목전세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이면 다 되는 게 아니다. 전세 매물과 가까운 곳의 은행에서 거래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대출을 신청한 뒤에는 수탁 은행을 변경할 수 없고, 대출을 취소한 뒤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한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본가에서 출퇴근길이 편도로 2시간 가까이 걸려 어떻게든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던 언니는 이런 청년정책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언제 갑자기 이사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닥쳤을 때, 막막해 하지 말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