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학교에서 중학교 어디 갈 건지 적고 부모님 싸인 받아오래!”
아들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좀 있으면 중학생이 된다.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라 누가 봐도 덩치만 컸지 ‘어린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학생이라고 하면 느낌이 완전 다르다. 어쩐지 이제 곧 입시를 코앞에 둘 것만 같은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 초등학교 입학 때는 통장님이 입학통지서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나눠주셨던 것도 같은데 중등 입학은 학교에서 배정원서를 나눠주고 1~3지망까지 학교 이름을 적어 오라고 하니 아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봤지만 사실 별다른 묘수가 떠오르질 않았다. 초등은 집에서 가까운 게 최고라지만 과연 중학교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과연 대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첫째이자 외동을 키우는 나에게는 난관이 아닐 수 없다.
.jpg)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나 같이 궁금한 게 많은 예비 중등 학부모들을 위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 소식을 듣고 나또한 부리나케 다녀왔다. 예비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가장 큰 이슈는 2025년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중1에 도입되는 첫 해라는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고시한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것인데 초등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으로 중·고등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중1에게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는 역시 자유학기제의 본격적인 도입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자유학년제니 자유학기제니 지역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중학교가 1학년 중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3학년 2학기에는 진로 연계 교육을 실시해 고입을 앞두고 진로탐색의 과정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자유학기제에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
현직 중학교 선생님들과 장학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의 활동은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오전에는 교과서 중심의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오후에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을 진행한단다. 학생들이 각 분야에 맞는 자유학기 활동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성을 갖고 교과에서 확장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자유학기제 관련 성적은 어떻게 평가할까? 자유학기제 시, 학생들의 성적표는 점수나 수치가 나오지는 않고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일단 ‘순위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아이들은 잠시나마 성적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자연스레 미처 알지 못했던 자녀의 성격이나 특성과 향후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가지 2025 예비 중학생이 주목해야 할 것은 AI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다. 중학교 1학년들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이다. 수학은 AI 튜터링이라는 맞춤형 학습 제공 기능으로 학생들의 맞춤 학습을 지원하고, 영어는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서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 정보 과목에서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코딩 교육을 교육 과정 내에서 실습할 수 있게 되는데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은 추가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의 아들을 둔 학부모로서 남중 진학을 앞두고 또 한 가지 걱정인 것은 교우관계다. 사춘기의 절정에 있는 아이들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분출하다보면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를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이었다.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아이들이 쉽게 내뱉는 은어, 욕설은 물론 학교폭력의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한 예전처럼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아이를 학부모가 직접 만나 훈육을 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

과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학교를 다니던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진 교육 환경 속에서 부모의 역할은 공부의 길잡이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을 보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이할 예비 중학생들이 부디 지혜롭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만난 뉴: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