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을 걷다가 눈에 띈 표지판 하나가 있었다. 바로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글씨가 적힌 팻말이다. 항상 다니던 길인데도 인지하지 못하다 저런 게 있었나 싶어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민경 합동 치안 시스템 서비스다. 대부분의 학교가 곧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다. 아이들을 범죄나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아동안전지킴이’ 집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학교 주변, 통학로, 공원 인근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에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통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 주변 위주로 지정되어 있어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쉽게 접근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주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를 찾고 싶다면 ‘안전Dream’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미리 지도 상에서 가까운 지킴이집을 검색하고 위치를 알아둔다면 위급 상황에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 안전Dream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safe182.go.kr/cont/homeContents.do?contentsNm=182_keeper_outline
스마트폰에서는 안전Dream 앱을 다운받고, 생활 안전지도 카테고리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한번 인지하고 나니, 생각보다 내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많아 직접 방문해보았다. 첫번째 장소는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나처럼 사장님도 처음에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역 경찰서에서 안내가 와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게는 항상 열려있고, 아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주변 아동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두번째 방문한 장소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동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였다. 편의점 근무자로부터 실제 위험상황에 처한 아이를 보호한 사례는 없지만, 언제든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고, 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싶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직접 방문도 해보고 자세히 알아보다보니 이 제도는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동안전지킴이집 서비스는 시행된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동을 키우는 양육자들도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동안전지킴이집에 평소 관심을 가져둔다면 아이들이 실제 위험에 처했을 때 훨씬 쉽게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곧 겨울방학이다. 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고 가까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방문해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고양시를 소개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