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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OK!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 이용해 봤습니다!

2025.02.04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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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앞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정말 많지만, 정작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대학생으로서 마지막 학기만을 앞두고 있는 나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많이 찾아보고 있다.

특히 크게 관심이 갔던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였는데,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 해당 제도는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 뿐 아니라 조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도 제공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고용센터에서 제공받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팜플릿 사진이다.
고용센터에서 제공받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물.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더불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취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직업심리검사도 진행하며,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만 18~69세의 미취업 구직자 중에서 청년의 경우 가구 단위 재산 5억 원 이하, 소득요건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 중장년의 경우 가구 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소득요건이 중위 소득 60% 이하인 사람들은 1유형에 해당한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중 만 18세~34세의 청년층이거나 만 35세~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은 2유형에 해당한다.

1유형의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청년들이 수혜의 대상이 된다.

나 역시 정책뉴스 및 고용24, 그리고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바 있는데, 대학생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 사진이다.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러나 2024년 말, 4학년 2학기에 재학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학생 역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도 대학생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한 경험이 있었는데, 4학년 2학기를 앞둔 졸업예정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 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도 안내를 받기 위해 직접 방문했던 의정부고용센터의 사진이다.
제도 안내를 받기 위해 직접 방문했던 의정부고용센터.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 고용센터에 방문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 요건에 대해 들어봤는데, 졸업예정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7학기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본적인 자료들만 준비되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지막 학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업을 듣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싶었는데, 졸업예정자도 이용이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더욱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제도를 직접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위해 방문했던 국제커리어센터의 사진이다.
상담을 위해 방문했던 국제커리어센터.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고, 담당자님과 소통하며 필요한 서류를 보완한 뒤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1유형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담 상담사님도 배정되어 첫 상담 일정을 정했다. 집 근처의 센터를 선택한 나는 상담 시간에 맞추어 안내받은 국제커리어센터에 방문해 상담사님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편안한 공간에서 진행되었던 취업 상담 현장의 모습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진행되었던 취업 상담.

상담은 개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서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상담사님께서도 나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진행했다.

첫 상담에서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서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소득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안내해 주셨다.

제도 수혜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는 상담사님을 보면서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2회차와 3회차 상담, 그리고 그 이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진로 계획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나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어 다음 상담을 빨리 받고 싶다는 생각 역시 들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복잡한 수혜 조건 때문에 두려워서 신청을 못하고 있거나,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도 수혜 대상이 되며,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한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 수혜 대상이 되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엄청난 제도에 대해 알고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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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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