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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받고 안전하게 주행해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검사 가능 기간 총 63일에서 총 122일 확대

2025.03.18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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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가 시작된 1월 2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새해 인사인가 해서 열어 봤더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온 알림 메시지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안내.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 검사 및 소음, 진동 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다른 운행차의 정기 검사.

마치 새해 인사처럼 도착한 자동차검사 안내장
마치 새해 인사처럼 도착한 자동차 검사 안내장

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기 검사가 이거구나. 

어머니에게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다. 

2023년 6월에 어머니에게 양도받은 차가 첫 자동차였기 때문에 생애 처음 받는 자동차 검사였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년 3월 29일이고, 실제 검사 가능 기간은 2025년 2월 26일~2025년 4월 29일이라고 안내되어 있었다. 

게다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무시무시한 문구까지!

검사는 공단 검사소(예약제) 또는 민간 검사소(비예약제)에서 받을 수 있다. 

나는 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 

원하는 날짜에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예약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하려고 생각만 하다가 1달이 훌쩍 지났다. 

1월 30일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고서야 자동차 검사를 다시 떠올렸다. 

역시 알림을 받았을 때 예약을 해치워야 했는데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어느새 1달이 훌쩍 지나버렸다. 

감사하게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 준 덕분에 마음먹고 공단 검사소 예약을 진행했다. 

2025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검사가능기간이 확대되었다.
2025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되었다.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https://www.cyberts.kr/portal/main.do)에서 가능하다. 

2025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검사 가능 기간 유효기간 전, 후 31일(총 63일)에서 전 90일 후 31일(총 122일)로 확대 시행되었다. 

나같이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기간이 늘어난 만큼 미적거릴 수도 있지만, 일정에 맞춰 더욱 여유롭게 검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을 선택하면 약관 동의와 검사 차량 여부를 조회한다. 

대상이 확인되면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과거 방문했던 이력이 남아있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고 결제 정보를 넣으면 완료된다. 

민간 검사소 역시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면예약제를 실시해서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
전면 예약제를 시행해서 예약하고 가야 한다.

검사 당일이 되어 공단 검사소를 찾았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검사실로 갈 수 있는 구조였다. 

정기, 종합 검사 예약 차량은 2, 3 진로로 바로 진입해 검사를 대기하고, 튜닝이나 성능, 대형, 임시 신규 검사 차량은 1 진로 진입으로 나누어졌다. 

예약제가 원칙이지만 미 예약 차량은 1 진로에 진입 후 접수실에 방문해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었다. 


검사를 기다리는 중
검사를 기다리는 중

예약 시간보다 일찍 왔는데 이미 2~3대의 차량이 대기 중이었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았다. 

내 차례가 되어 검사원 안내에 따라 검사실 안에 차를 세워놓고 대기실로 이동했다. 

검사는 15분 정도 걸린다고 했다. 

대기실 안에 있는 스크린으로 검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차가 오래되어서 걱정이 좀 있었던지라 스크린에 '적합'이 뜰 때마다 마치 올림픽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대기실에서 검사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대기실에서 검사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검사가 끝나고 판정 실에서 검사 결과를 안내받았다. 

조향 계통, 타이어, 휠 등 주행 계통, 브레이크 등 제동 계통, 전조등과 같은 등화 장치, 배출가스, 계기 계통, 자가 진단 센서, 관능검사 등 꽤 많은 항목을 검사했다. 

다행히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차가 오래된 만큼 즉시 점검받아야 할 곳도 있었다. 

다음 정기 검사 일자는 2년 뒤라고 한다.

어플로 편리하고 쉽게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앱으로 편리하고 쉽게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대기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동차검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대기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동차 검사

처음 알림을 받았을 때는 검사 비용도 발생하는데 굳이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의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아마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동차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정기검진하는 것처럼 실제 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한다. 

이제 문제를 발견했으니 고치러 가야지. 

곧 국가건강검진도 받으러 가는데, 덕분에 몸도 마음도 자동차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새봄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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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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