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한 지 약 20년,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물건이 있다.
손바닥 크기의 '스마트폰' 이야기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동시에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음악 기기 등 다양한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
지갑도 예외가 아니다.
모바일 결제의 확산은 지갑의 물리적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2022년 하반기, 국내 최초 디지털 신분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그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달 전국에서 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신분증'은 이러한 혁신의 속도를 한층 더 높일 전망이다.
일상이 될 모바일 신분증, 나도 발급할 수 있을까?

■ 모바일 신분증,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
"나도 모바일 신분증 사용하고 싶어." 지난해, 내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할머니의 한마디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없는 할머니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할머니는 주민등록증도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오는 날을 기다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던 나도 이를 고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은 신분 확인 수단 추가의 인지도 높인다는 기대에서였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소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jpg)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 안전 10대 시책'"
우리의 기다림은 새해 선물처럼 이루어졌다.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는 누구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었다.
이에 발급 방법, 시기 등을 탐색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일인 3월 14일,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했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용하던 나는 이를 발급하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신분증 앱 설치부터 필요했던 할머니도 모든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5분이면 충분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어렵지 않아요.
발급 초기인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이 된 지자체 내 주민센터에서 이를 발급해야 한다.
이후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어디서든 발급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IC칩 내장' 방식이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켠 채로 휴대전화에 태깅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형태다.
이를 위해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
만 원의 발급비가 있지만, 스마트폰을 변경하더라도 IC 주민등록증을 활용해 스스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별도 비용은 없지만, 새로 발급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이 필요한 방법도 있다.
각각의 특징을 고려하여 발급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2).jpg)
나는 IC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 두 번째 방식을 택했다.
IC 주민등록증 분실 우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휴대전화 교체 시기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던 영향도 있었다.
발급 방식을 정했다면 기존 실물 신분증을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안내에 따르면 된다.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의 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촬영하면 어느새 마무리 단계였다.
이후 10초 안팎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쳐다보자, 신분증 발급이 끝났다.
이는 이후 본인 인증을 위한 안면 인식 과정이다.
(1).jpg)
■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사용해요.
안면 인식 기술은 모바일 신분증의 특징과 밀접하다.
안면 확인을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 신분증 속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실물 신분증과 달리 업무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신분증을 요청하는 기관의 검증 앱을 활용하면 요청 정보만이 전달되는 식이다.
한편, 검증 절차 없이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앱 내에서 신분증 이미지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흔들면 기존 신분증과 같이 모든 정보가 노출된다.
.jpg)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나, 기관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시 앱 하단의 '법적 효력 안내' 아이콘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인과 함께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이 문구로 제시되는 덕분이다.
해당 화면을 보여주었음에도 실물 신분증을 요구할 시 콜센터(1688-0990)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실물 신분증만을 인정하여 당황했던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이러한 구성이 만족스러웠다.
이처럼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에 따라 점차 불편 사항도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jpg)
한편, 전자 신분증이 처음이라면 그 이용이 낯설 수 있다. 이때는 '모바일 신분증'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자.
채널 내에서 신분증 활용 범위, 안면 인식이 안 될 때 대처 방안 등 이용자의 주요 질문과 답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발급 전-발급 후-사용 중' 등 단계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처럼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사용자 친화적이다.
다루는 스마트폰 기능이 제한적인 할머니도 금방 모바일 신분증에 적응했음은 이를 잘 보여준다.
모바일 신분증이 이끌 사회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함께하고 싶다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면 어떨까?
모바일 신분증 공식 누리집 : www.mobileid.go.kr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회원가입한 사이트 조회부터 탈퇴까지, 개인정보 포털의 모든 것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