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 지키는 예비군에게 든든한 혜택 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 예비군 '창설 57주년의 해'이자 제 57주년 예비군의 날
예비군훈련 체계 개선·참가비 확대·용어 변경 비롯해 4월 한달간 혜택 제공

2025.04.16 정책기자단 박성호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년은 대한민국 예비군 창설 57주년이 되는 해이다.

예비군은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1968년 4월 1일 창설됐다. 

예비군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병역의 의무가 없는 대상은 물론이고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예비군을 귀찮은 존재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같이 군대를 나온 동기나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병역의 의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짜증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 중인 국가이고 매년 병역자원은 감소하는 중이다.

국방부 '병역자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병역자원은 약 837만 명에서 725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만큼 예비군은 중요한 존재이고 정부는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을 '예비군의 날'로 지정하고 지역단위 행사와 공모전, 예비군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 영상 공모전 포스터(출처:국방부)
국방부 영상 공모전 포스터(출처:국방부)

국방부는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57년 동행 예비군, 당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주제로 영상 공모전을 진행했다.

예비군의 가치, 경험담, 제도 개선, 국민 신뢰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주제로 1~3분 이내 동영상이나 숏폼을 지원받았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국방부 장관 부대상장이 주어졌다.

해당 공모전 출품에 도전했던 예비군 우성민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예비군 영상 공모전을 찍는 모습
예비군 영상 공모전을 찍는 모습

◆ 다음은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영상 공모전에 출품한 우성민 씨와의 일문일답.

Q. 공모전에 출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저도 예비군으로서 예비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Q. 어떤 내용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셨나요?

A. 예비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흡한 인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Q. 예비군의 중요성을 알린다면?

A.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중인 국가고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알겠지만,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예비군과 민방위의 든든한 존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의 날 혜택받아 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예비군의 날 혜택받아 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예비군의 날 혜택받아 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예비군의 날 혜택받아 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예비군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돼있다.

4월 한 달은 예비군을 위한 다양한 문화 혜택과 가전제품 할인이 제공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군 앱을 설치하거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또는 모바일 문자를 지참하면 된다.

서울랜드 등 전국 놀이공원과 국악원, 국립미술관 등이 한 달 동안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거나 할인이 적용된다.

기자는 롯데타워 아쿠아리움으로 향했다.

아쿠아리움에 도착해 예비군 인증을 하니 40% 할인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었다.

다만 따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가 없었다.

티켓 부스 직원도 할인은 적용되나 따로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혜택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쿠아리움에 방문한 예비군에 해당하는 남성 20명에게 물어본 결과, 1명을 제외한 19명은 예비군 할인이 적용되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예비군들을 위해 준비된 다양한 혜택들(출처:국방부)
예비군들을 위해 준비된 다양한 혜택들 (출처:국방부)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기념품을 지급하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126개 품목별 포인트를 지급하고 LG베스트샵과 바디프랜드는 특별 기념품을 지급한다.

적용되는지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이 아닌 경우 군인 혜택에 포함돼 다 적용된다고 한다.

예비군 대부분이 청년인 만큼, 이러한 혜택들은 청년 예비군들에게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봄날을 선물하는 것 같아 덩달아 뿌듯한 기분이다.

'예비군은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든 달려와 국가 안보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국방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강조한 말이다.

예비군의 중요성을 알고 4월 한 달 동안 예비군을 위한 혜택을 누리며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 (카드뉴스) 예비군 필독! 2025년 달라지는 예비군 훈련

박성호
정책기자단|박성호
kevinrevo1234@gmail.com
접근하기 쉽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로 '5년 치 종합소득세' 한 번에 받아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