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국세청에서 알림톡을 받았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5월, 세금 관련 각종 신고가 진행되는 달이다.
알림톡을 열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프리랜서, 특수직 근로자,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 대학생, 종교인 과세 대상자 등이 대표적인 신고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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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 시기 이후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늘어나며 기존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함께 발생하고 있는 국민이 많은데, 이 경우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근로자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세무 관련 주무부처인 국세청은 오래전부터 '편리한 세무 행정'에 초점을 맞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올해 역시 국민이 쉽고 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은 이번 5월 신고 대상자에게 지난 4월 25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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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시 안내문을 받았고, 소득의 종류와 금액, 신고납부방법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편리하게 안내된 방법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된 이튿날인 지난 5월 2일, 오랜만에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했다.
평소 N잡러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기에, 올해 초 진행했던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되고 있어 어렵지 않게 신고 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다.

누리집 로그인 후에는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나는 조금 복잡한 소득과 공제항목이 있어 모두채움보다는 조금 복잡한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에 해당했지만, 신고 과정 자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페이지를 넘기며 내 소득과 공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입력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연말정산 때 기신고되었거나, 국세청에 이미 등록됐기에 클릭 몇 번으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었다.
지난해보다 조금 더 많은 신고 내용과 공제항목이 있던 나는 모든 신고를 마치는 데 5분가량이 소요되었다.
참고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 혹은 환급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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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소득을 중복으로 불러오거나 공제항목을 중복으로 등록할 경우 추후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
만약 중복 등록 사유가 의심된다면 마지막 검토 과정에서 알람이 뜨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이번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도 지금이 정기분 신청 기간이니 한 번에 신청하면 되겠다.
지난해보다 조금 더 자세한 안내와 쉽게 정리된 신고 과정이 인상적이었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담당자에게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또 국민에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년과 비교해 무엇이 다른지 문의해 봤다.
담당자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인적용역 소득자 중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한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배달원을 추가하는 등 모두채움 안내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단순히 대상을 늘린 데 그치지 않고 모두채움 계산 방법과 프로그램을 더욱 정교화하여 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등은 계산 시 제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도움 서비스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자, 납세자들이 잘못된 신고로 의도치 않게 과다 공제를 받고, 이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담당자는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 시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도록 했고, 소득요건이 초과하거나 전년도 중복공제 관련 의심 이력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재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띄우는 등 "신고 과정 중 오류를 바로잡아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집중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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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동안 많은 국민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이용할 텐데,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담당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상담인력을 많이 확보 중이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홈택스 누리집, 모바일 앱 손택스, ARS 전화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 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수정 및 신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홈택스에서 인적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항목을 입력할 때 실수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며 "신고 과정 중 안내 메시지나 오류가 뜨는 경우 꼼꼼히 확인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국세청 소득세과 이한솔 팀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신고 편의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상도 산불 등 특별지역 소재 납세자와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 월요일까지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이번 조치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이번 신고로 소소한 금액을 환급받게 됐다.
참고로 환급 예정일은 모든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 마감 후 30일 전후로 6월 말에서 7월 초 환급될 예정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전후로 지급될 예정이다.
매년 간편해지고 편리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한다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오는 6월 2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니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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