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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클릭 환급, 직접 해봤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환급받지 않은 기타소득이 있다면 원클릭 환급 대상

2025.05.07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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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부터 부모님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로 국세청 알림이 꾸준히 왔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니 이용해 보라는 안내였다.

부모님은 직장을 다니고 계셨고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고 계셔서 따로 원클릭 환급금을 받을 이유가 없으시다며 의아해하셨다.

그저 서비스 홍보용 연락일지도 모르겠다며 가볍게 넘겨버렸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번 더 온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이용해 보라는 알림톡을 받고 홈택스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일반 근로소득이 아닌, 경품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 때문에 발생한 환급금이 있어서 꾸준히 연락이 오고 있던 것이었다.

원클릭 서비스는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원클릭 서비스는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1일,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 (정책뉴스 바로가기)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로 '5년 치 종합소득세' 한 번에 받아요

원클릭 서비스의 특징은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5년 치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수수료 없이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면 이렇게 국세청 인증 마크를 단 알림톡이 온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면 이렇게 국세청 인증 마크를 단 알림톡이 온다.

부모님은 2020년도에 경품이 당첨되어 발생했던 제세공과금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있었다.

그때 냈던 세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미처 알지 못했다.

만약 이번에 원클릭 서비스가 최대 5년까지의 기록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영영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줄 몰랐을 것이다.

방법이 까다로운가 싶어서 부모님을 거들어드리려고 옆에서 화면을 지켜보았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그 과정이 너무나 간단했다.

먼저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부터 함께 살펴보자.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홈택스 접속'이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하면 바로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PC 접속을 통해 홈택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손택스를 이용해 처리할 수도 있다.
PC 접속을 통해 홈택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손택스를 이용해 처리할 수도 있다.
부모님과 다르게 나는 환급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역시 국세청의 알림톡이 오지 않았다.
부모님과 다르게 나는 환급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역시 국세청의 알림톡이 오지 않았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까지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준다.

또한 환급 대상자의 경우,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알림이 간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스미싱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되겠다.

5월 한 달 동안 한창 진행 중인 종합소득세 신청 화면에서도 바로 원클릭 서비스의 버튼을 볼 수 있다.
5월 한 달 동안 한창 진행 중인 종합소득세 신청 화면에서도 바로 원클릭 서비스의 버튼을 볼 수 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 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받을 계좌와 연락처를 입력해야 한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후, 입력된 환급계좌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후, 입력된 환급계좌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수정 사항이 없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원클릭 서비스에서 환급금을 확인하고, 내용이 일치한다면 이대로 진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원클릭 서비스에서 환급금을 확인하고, 내용이 일치한다면 이대로 진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런데 만약, 안내된 신고 내용과 금액이 다르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상세보기에서 '신고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내가 미처 환급받지 않은 환급금의 액수는 물론, 어떤 이유에서 발생된 환급금인지도 모두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미처 환급받지 않은 환급금의 액수는 물론, 어떤 이유에서 발생된 환급금인지도 모두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납세자는 간편하게 소득 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다.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신고 내용이 수정되면, 환급세액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다시 계산해 준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된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된다.

우리 부모님처럼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돌려받을 세금을 모두 정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지난 4월 20일 국세청 인터뷰를 찾아보니, 세금 환급 안내 문자를 스미싱 문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환급 대상자 311만 명에게 카ㅇㅇ톡 알림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임을 안내했지만, 3월 31일 원클릭 서비스 개통 이후 지금까지 17%의 대상자만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이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총 443억 원으로, 총환급액인 2900억 원의 15%에 그쳤다고 한다.

이 소식을 보니 국세청 세금 환급 메시지를 잘 살펴보거나 연말정산 외에 내게 발생한 소득이 따로 있는지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 역시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사회 초년생다운 한 가지 일화가 있다.

원고를 쓰거나 강연을 다니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부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8.8%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된다.

재작년에는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몰라서 5월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소득 인정이 되지 않아 청년도약계좌 유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세무서의 전화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기타소득을 신고했던 기억이 있다.

그 뒤로는 매년 5월이 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었다.

직장인이 받는 근로소득은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되지만, 그 외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스스로 잘 챙겨서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소득과, 내가 냈던 소득을 한 자리에서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내가 환급을 받았던 해와 환급을 받지 않고 넘어갔던 해를 구분해서 보여주니 무척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원클릭 시스템에서는 가족의 환급액이 아닌, 인적공제 대상의 환급액만 정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인적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민간 환급 서비스 플랫폼에 비해 더 정확한 환급액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때면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원클릭은 이러한 부담이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번거로운 서류 제출도 필요 없다.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덜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만약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사용자라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통해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수수료 부담 없이 제공되는 환급 서비스라니.

내가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꼼꼼하게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환급 신청 시 부당공제가 없도록 주의하는 건 필요하다.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국세청에 따르면,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환급 신청 항목에 대하여 부당공제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다하게 환급을 신청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다.

환급 금액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내가 낸 세금과 소득 내역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게 좋겠다.

환급 과정이 어려울 거라고 지레 겁먹지 말고, 원클릭과 함께 간편하게 잠들어 있던 나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보자!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hometax.go.kr)


한지민
정책기자단|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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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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