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성 비행사와 강영문의 후손 임인자입니다."
인터뷰 시작 이전에 떨려 하시던 모습은 사라지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시는 이분은, 윌로우스 비행학교 출신인 박희성 비행사와 강영문 님의 후손인 임인자 님이다.
처음에는 내 가족의 '뿌리'를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시작되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다' 라는 자녀들의 질문에 답해주기 위하여 임인자 님은 머나먼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알아가고 있게 되었다.
.jpg)
2025년 8월 16일, 국립항공박물관은 특별한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날은 '1920 대한인비행가양성소 2025 대한민국 공군을 만나다' 행사가 열린 날로, 대한민국 항공 독립운동의 뿌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항공독립운동의 숨결을 느끼고자 모인 비행학교 출신 항공독립운동가들의 후손 40여 명은 각자의 선조가 남긴 사진과 기록물을 손에 들고 박물관 곳곳을 누볐다.
.jpg)
차에서 내린 이들의 대부분은 항공독립운동가들의 4~5세대 후손이다.
본인의 증조부가 독립운동가였던 것이고,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후손으로서, 자신의 '뿌리' 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 땅을 밟았고, 자신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알기 위하여 이곳, 국립항공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자신의 선조들 사진을 들고 내리는 후손들의 움직임.
'한국말' 을 사용하려는 모습은 가히 인상적이었다.
(0).jpg)
.jpg)
국립항공박물관 교육문화협력실의 이진형 학예연구관은 "국립항공박물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 전문 국립박물관으로, 항공의 역사와 산업,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 이라며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항공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광복 80년과 멕시코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미국에 거주하는 비행학교 후손들을 맞이하게 됐다. 자료가 부족해 미처 찾지 못했던 역사의 조각들을 확인하고 바로잡을 뜻깊은 기회" 라고 덧붙였다.
.jpg)
전시실 입장 전, 우리는 팀장님의 해설을 들으며 이번 행사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함께 취재에 동행한 SNS 김시현 기자도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윌로우스 비행학교가 단순한 '비행훈련소'가 아니라 독립을 향한 의지를 실천으로 옮긴 결집체였다는 점이었으며, 항공술, 무선통신, 기마술까지 종합적으로 교육하며 독립전쟁을 준비했던 사실은 놀라웠고,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라는 소감을 남겼다.
(0).jpg)
.jpg)
전시실로 발걸음을 움직이며 후손들의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 보며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이진형 팀장의 안내에 따라 전시를 관람하던 후손분들의 눈빛이 점차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
이들은 마치 보물찾기 놀이를 하듯 전시물 하나하나를 살피며 조상의 이름과 기록을 확인했다.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듯 깊어진 표정이 교차했다.
글자를 찾아보며 여기에 각자의 조상들의 이름이 있다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선대가 이룬 업적과 연결된 특별한 정서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풍경을 바라보니 기자도 감회가 새롭게 느껴진다.
.jpg)
이진형 팀장은 "광복 80주년이자 멕시코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비행학교 후손들을 비롯해 40여 명이 오신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방문을 맞이 준비를 시작했다" 라고 이번 행사 주최와 운영 취지를 밝혔다.
"후손들의 방문은 항공 독립운동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항공 역사를 함께 나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으며, 자료가 부족하여 미처 찾지 못했던 역사의 조각들을 찾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기회라고도 생각했기에, 4월에 이어 8월에도 행사를 마련했다. 4월 행사는 서로의 기억과 정보를 나누며 후손분들께는 선조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게 되는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박물관은 개인 정보라 찾지 못했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덧붙여 "임인자, 주효정(Diann) 님의 노력으로 수소문하여 찾게 된 비행학교 후손분들이 함께 오신다고 하셨기에 그간 박물관에서 진행한 비행학교 관련 전시 교육 학술 연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선조들이 가졌던 항공에 대한 마음을 느껴보시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라는 감회를 나타냈다.
.jpg)
국립항공박물관 내부에는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가 담겨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취를 탐험하는 후손들의 움직임과 바삐 해설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이 상황을 취재에 담고 있는 취재진과 국토부 다큐멘터리 촬영 중인 모습까지.
관람객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모습은 광복 80년의 고요한 뜨거움을 담을 수 있었던 현장이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이역만리 타국에서 젊음을 바친 당신들의 움직임이 느껴져, 기자도 한껏 숙연해진 마음으로 현장에 함께했다.
.jpg)
"개관일부터 전시, 교육, 연구까지 국립항공박물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학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개관을 준비하면서 항공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동안에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기뻤지만, 가장 큰 울림을 준 계기는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윌로우스에 있는 비행학교의 정밀실측 조사였습니다. 비행학교와 비행학교 터를 실제로 마주한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먼 타지에서 힘을 모아 비행학교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위한 비행사를 양성하고자 한 항공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에 감탄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jpg)
"이번 행사는 지금의 항공 강국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첫걸음인 비행학교 분들께 드리는 국립항공박물관에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분들이 있어 지금의 항공박물관이 있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 초기 역사 특히 항공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와 자료 수집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기억하지 못한 그리고 찾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조사 역시 이어 나갈 것입니다. 후손들의 방문을 계기로, 지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사람 중심의 비행학교 역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항공독립유공자에 대한 이진형 팀장의 열정이 닿았는지, 이날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깊은 감명을 받았다.
.jpg)
이번 현장 취재에 동행취재한 SNS 김시현 기자는 "후손분들이 선조들의 이야기를 또렷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상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그 무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으며, 특히 <비행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조상과 연결된 특별한 정서를 느끼신다는 말씀을 통해 기억과 전승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 라는 소감을 밝혔다.
광복 80년, 국립항공박물관에서의 하루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뿌리와 선조들의 꿈과 희생을 확인하고, 이를 오늘의 세대가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후손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선조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긴 모습, 그리고 이를 기록하는 기자들의 발걸음이 함께 어우러져,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진 자유와 독립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며, 앞으로도 후손들이 미래를 향한 등불이 되길 소망해 본다.
.jpg)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