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뉴스를 통해 '유빈아카이브'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유빈아카이브'는 사교육 강의 영상이나 일반 문제집 파일, 사교육 인터넷 강의용 교재 파일 등 여러 가지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채널을 이른다.
2023년쯤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 혹은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모의고사 자료나 교재 자료를 공유하고, 대학 전공서 등도 복제하고 공유하며 심각한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던 채널이기도 하다.

주변에 과외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나 역시 꾸준히 학생들을 만나면서 해당 채널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음알음 들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운영자가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확인하니, 무려 33만 명의 채널 참여자에게 교재 1만 6000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했다고 한다.
큰 숫자에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옛날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과외를 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수업 첫날, 함께 의논하여 문제집을 고르고 조정할 때, 아이는 내게 PDF로 문제를 푸는 것도 상관없느냐고 물었다.
우리가 골랐던 문제집은 온라인 서점에서 e북으로 판매되는 교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재를 사서 전부 스캔할 생각이냐" 라고 물었더니, "텔레그램 아카이브에 PDF를 올려주는 채널이 있는데 굳이 종이 교재를 살 필요는 없지 않겠냐"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당황해서 그건 불법 아니냐고 되묻자, 아이는 "문제집 어차피 비싼데, 거기서 구하면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문제집 고르던 것도 잠시 멈추고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기억이 난다.
그나마 지난 8월 12일에 문체부에서 해당 채널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불법 공유방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 현장이기도 했고, 이용자들 대부분이 경각심 없이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왜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e-배움터'(edu-copyright.or.kr)에 대해 소개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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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배움터'란,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구성된 누리집이다.
문화예술인이나 교원, 청소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온라인 저작권 교육 강좌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 의식을 올바르게 함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저작권 교육과정을 바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무척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음성변환(TTS)과 음성자막(STT)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 청각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추천 강의 목록에서 <도전! 교실 속 저작권 골든벨>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 접속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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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를 살펴보니 '중학생들이 영화, 만화, 미술품 등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에 대해 이해하고, 이용 목적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다.
기대 효과도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스스로 분석하고, 목적에 맞는 올바른 이용 방법을 선택하며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라고 하니, 마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활용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신청해 보았다.
교실에서 흔히 고민될 만한 저작권 관련 질문을 재치 있게 구성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수업에서 영화 클립을 이용해 발표하고 감상하는 건 저작권 침해일까?", "스마트폰 배경 화면을 만화에서 캡쳐해 온 이미지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등 학생들이 한 번쯤은 궁금했을 질문들로 차시가 이뤄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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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영상저작물 무단 복제, 공정이용 개념, 수업목적 이용의 개념과 적용 범위 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개념들을 영상을 통해 제공하고 있어 지루하지 않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도 좋다고 느꼈다.
나도 이번 연수를 신청해 들으면서 저작권법 제25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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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빈아카이브 사태와 관련해서도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함께 메모해 두었다.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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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교 현장에서 교육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만 교과용 도서의 복제·배포·공중송신이 불법이 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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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배포되는 저작물의 이용 분량은 어문저작물의 경우 전체 분량의 10%, 음원저작물의 경우 최대 5분 이내에 20%, 영상저작물도 마찬가지로 최대 15분 이내에 20%만 가능하니, 전체 복제 및 배포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거의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외에도 일반교양처럼 들을 수 있는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저작권법 용어 따라잡기', 실제 저작권 분쟁 판례를 통해 저작권에 대해 배우는 '주요 판례로 배우는 저작권 이슈' 등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 본인의 필요와 흥미에 따라 적절한 과목을 골라서 저작권과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번 유빈아카이브 사태처럼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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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고, 저작권은 꼭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몰라 나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스스로 저작권 인식을 키워 나갈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 e-배움터의 활용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여 저작권 의식을 키우고, 저작권도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
☞ (정책뉴스)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폐쇄
☞ (카드뉴스) 어려운 저작권, '이곳'에서 쉽게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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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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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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