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가다 보면, 도로에서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몇몇 운전자들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거나, 자칫 사고로 이어질까 봐 심장이 두근두근 요동칠 때가 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대전- 가수원네거리)는 5대 반칙 운전 중 2개 항목인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을 자주 볼 수 있는 거리다.
어떤 날은 유턴 구간에서 내 차례인데, 뒤차가 나보다 더 빠르게 유턴을 하는 바람에 접촉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다.
카시트에 앉아 있던 아이는 "엄마 나 몸이 앞으로 튀어 나갈 뻔했어!" 라며 놀란 상황을 말했다.
또 다른 날, 나는 앞 차와 간격을 충분히 두며 좌회전 신호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꺼질지 모르기에 나는 간격을 두고 간 것인데, 앞차는 주행하다가 그만 신호에 걸려 어정쩡하게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 버린 것이다.
이에 다른 방향에서 차들이 오가고 할 때 빵빵 소리와 함께 운전자들의 찡그린 표정을 볼 수 있었다.
도로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있는 앞차를 보며 '다른 차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게 안전거리를 생각했더라면, 무리하게 가더니...'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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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키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8월에 경찰청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쳤다.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숙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①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그리고 의료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하여 출동했을 때 긴급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 장비 및 의료진이 탑승하고 운전자가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범칙금 7만 원, 응급위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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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치기 유턴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한다 해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③ 끼어들기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 때 단속에 걸린다.
백색으로 된 점선의 차로 표시여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운전자는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④ 교차로 꼬리물기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서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핀 후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CCTV 적발 과태료 7만 원)

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할 경우 단속에 걸린다.
단속되지 않으려면,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 벌점 30점/ 일반도로 4만 원, 벌점 10점)
현재 이렇게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장비를 통해, 암행순찰차,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공익신고도 받으며 출퇴근길 및 교통 흐름이 몰리는 곳에서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탄 청소년들의 사고가 일어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경륜 경기용 자전거인 픽시는 브레이크가 부착된 상태로 나오지만, 다양한 제동 모습을 선보이고 싶어 일부러 브레이크를 없애고 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선보이며 주행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면서부터 이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경찰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인데, 만약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지난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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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탈 때는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타며 헬멧 착용과 함께 교통법규 등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 제일 기본이지 않을까 싶다.
또한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무사고로 안전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본다.
☞ (카드뉴스)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실시(9.1.~)
☞ (보도자료)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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