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0월, 수요일마다 미술관이 '무료'? 국립현대미술관 통 크게 연다

'문화의 달' 맞아 서울·과천·덕수궁·청주 3관 등 전국 4개관 동시 참여…11월 5일까지

2025.10.20 정책기자단 김영현
글자크기 설정
목록

10월은 문화의 달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달이다.

또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대한민국 최대 쇼핑관광 축제인 'Korea Grand Festival(이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국립현대미술관도 문화의 달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사업에 동참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10월 매주 수요일 무료 관람을 실시한다.

애초 10월 5일부터 8일까지인 추석 연휴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매마수)에 해당하는 29일에 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 4관에 대해 무료 관람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10월 1일, 15일, 22일과 11월 5일까지도 과천, 덕수궁, 청주 3관과 서울의 상설전에 대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방문해 보았다.

무거운 짐 걱정을 덜어주는 무료 물품 보관함.
무거운 짐 걱정을 덜어주는 무료 물품 보관함.

관람권은 매표소에 가면 별다른 절차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 중 10월 매주 수요일 무료 관람이 적용되는 상설전인 <MMCA 서울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MMCA는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의 약자이다)를 관람할 수 있었다.

10월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서울관 상설전.
10월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서울관 상설전.

처음에는 하나의 전시만 볼 수 있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았지만 관람을 해보니 하나로도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MMCA 서울 상설전은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선보이는 상설전으로, 196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는 한국 현대미술 대표작 86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시는 서울관 1층의 1전시실과 지하 1층의 2전시실에 걸쳐 이어져 있었으며 넓은 공간은 예술 작품을 음미하기에 충분했다.

작품마다 쓰인 설명은 예술을 모르는 기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설명을 읽지 않더라도 작품 그 자체가 주는 신선함은 일상 속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특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즐겁게 예술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전시 관람 후 소감을 나눌 수 있는 기록 공간.
전시 관람 후 소감을 나눌 수 있는 기록 공간.

한편,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다.

첫 번째는 공간의 전문성과 미술 작품의 질에 비해 관람권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사실인데 서울관은 개별 전시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대략 2000원 수준이고 통합권도 5000원에 그친다.

과천관은 모든 전시를 3000에 관람할 수 있으며 덕수궁도 개별 전시마다 다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는 2000원 수준(덕수궁 입장료 별도)이다.

청주관은 1층부터 4층까지는 무료이며 기획전은 2000원이다.

또한,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4관 모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매마수)에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서울관과 덕수궁관의 경우 수요일과 토요일의 야간 개장(18~21시)에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공통 무료 대상으로는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대학생(학부생),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증빙 필수, 배우자·선순위자 포함),  장애인 및 보호자,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예술인패스, ICOM, CIMAM, 패트론·파트너 카드 등,  미술관 자료 기증자 및 가족,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가 있다.

다자녀(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20% 할인이 되며 청주관은 20인 이상 단체에 대해 20% 할인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회원에게 50% 할인을 제공한다.

그동안은 예술이 어렵다는 생각에, 전시 관람비를 내더라도 그만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쉽게 미술관에 방문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10월 매주 수요일 무료 관람을 통해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은 '예술의 문턱을 낮추는' 공공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서부터 시작한다.

예술을 어렵다고 생각해 왔다면 이번 기회에 국립현대미술관에 방문해 보는걸 추천한다.

☞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 바로 가기

☞ (다른 기자의 글) 지금 당장 국립극장으로 가야 하는 이유

김영현
정책기자단|김영현
kdudgus@snu.ac.kr
생생한 정책 이야기를 쉽고 친숙하게 전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비급여가 얼마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미리 확인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