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생각하는 걷기의 가치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점자블록·보행자용 녹지대 등 걷기 행복여행에서 만난 사람과 환경을 잇는 배려의 기반

2025.11.13 정책기자단 박유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2010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시행령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11월 11일은, 숫자 11이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날로 정해졌다.

보행자의 날(11.11.)은 시민들에게 걷기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확산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보행자의 날을 맞아 해설사와 함께하는 걷기 행복여행 '수원 팔색길'에 참여하며, 도심 속 보행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걷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 걷기 행복여행 '수원 팔색길' 참여

걷기 행복여행 '수원 팔색길' 도란길, 둘레길 참여.
걷기 행복여행 '수원 팔색길' 도란길, 둘레길 참여.

해설사와 함께 수원고등법원에서 출발해 신대호수공원과 머내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5km의 코스를 걸으며, 녹색축을 따라 걷는 즐거움과 함께 걸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도란길과 둘레길을 따라 걷다 의자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광교호수공원 프라이브루크 전망대에서 광교 전체를 조망하며 보행의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단순히 '걷는다'라는 이동 수단을 넘어, 휴식과 문화, 생태가 어우러져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다.

◆ 보행자 편의시설 '모두가 함께 걷는 길' - 보행자의 휴식 공간, 의자

보행자의 휴식 공간, 의자.
보행자의 휴식 공간, 의자.

장시간 걷는 시민들에게 쉼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로를 줄이고, 걷기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휴식 공간인 의자는 핵심 편의시설이다.

언제든 쉴 수 있다는 인식 덕분에 보행자에게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하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머물며 도란도란 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 공간의 역할도 한다.

의자는 단순한 휴식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며 소통하고 안전하게 휴식하며, 도심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공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 무장애 보행 환경 조성, 점자블록(유도블록)

무장애 보행 환경 조성, 점자블록(유도블록).
무장애 보행 환경 조성, 점자블록(유도블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보장하는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도로, 교통시설 등에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점자블록은 무장애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휠체어용 이동 시설

지하철 내 휠체어용 이동시설 리프트 설치
지하철 내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용 이동 시설 리프트.

지하철의 '휠체어용 이동시설'은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리프트, 경사로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이다.

휠체어 뿐만 아니라 유모차, 노약자 등도 이동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도심 속 쉼표 같은 길' - 도심 속 예술의 공간, 벽화

도심 속 예술의 공간, 벽화
도심 속 예술의 공간, 벽화

단조롭고 삭막한 도시공간에 벽화를 통해 밝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며, 색감과 그림이 어우러져 보행 중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일상 속 걷는 시간에 작은 쉼표를 만들고, 지역 역사와 문화 상징을 담은 벽화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즉, 벽화를 통해 도심 속에 예술과 여유를 불어넣어 보행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든다.

◆ 숨 쉬는 길 녹색 공간, 보행자용 녹지대

숨 쉬는 길 녹색 공간, 보행자용 녹지대.
숨 쉬는 길 녹색 공간, 보행자용 녹지대.

보행자용 녹지대는 보도와 차도 사이의 완충 공간으로,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차량으로부터 시각적 분리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도심 속 딱딱한 콘크리트 공간에서 벗어나 식물과 나무가 주는 여유를 느끼며, 산책과 대화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유의 공간이 된다.

보행자용 녹지대는 도심 속에서 사람과 자연을 잇는 완충지대이자, 걷는 즐거움과 도시의 생명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보행자 안전시설 '차보다 사람이 먼저!' - 안전한 보행 환경 만드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안전한 보행 환경 만드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안전한 보행 환경 만드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로 인해 차량의 진입을 막아 보행자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해 교통사고를 줄인다.

차량이 가까이 다니는 도로변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하며, 보행자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보호 장치 역할을 한다.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식하고 미리 감속하도록 유도한다.

노란색 바닥 표시,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차량보다 어린이가 우선되는 보행자 중심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심리적 경고를 통해 안전 운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자 안전,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 수단(PM) 안전 실천

보도 위 보행자 통행 방해 전동 킥보드.
보도 위 보행자 통행 방해 전동 킥보드.

최근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 수단(PM)이 보도에서 주행하거나 방치될 경우, 보행자가 예기치 못한 접촉이나 충격으로 인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 수단(PM)을 이용할 경우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항상 가져야 하며, 멈추고 살피고 주의하는 습관을 실천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보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다행이와 함께하는 안전수칙 실천!

다행이와 함께하는 안전수칙 실천 (출처 : 행정안전부)
다행이와 함께하는 안전수칙 실천.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실천을 안내하고 있다.

1. 횡단보도, 길, 골목길 등 보행 시 멈춰 서기, 좌우 살펴보기, 주의하며 걷기 (방어 보행 3원칙)

2.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이용 및 우측통행하기

3. 보행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 자제하기

4. 어린이와 보행 시 반드시 손을 잡고 위험한 행동 알리기

5. 비 오는 날, 어두운 날, 저녁에는 밝은 색상의 옷 착용하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행자의 날을 맞아 걷기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안전 수칙을 꾸준히 실천하기를 바란다.

☞ (카드뉴스)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확인해요!

박유진
정책기자단|박유진
ujinpark09@gmail.com
다양한 소식 방방곡곡 취재하며 열정적으로 전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