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교육시설 경계선 30m 이내도 금연구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살펴본 우리 주변의 유해 환경
아이들에게 위험이 되는 간접흡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금연구역

2025.11.19 정책기자단 송현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기념" 하고 있는 날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폭력이나 학대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해로운 요소에 노출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접흡연이다.

네이버 검색창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검색하면 나오는 모습.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네이버 검색창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검색하면 나오는 모습.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지난 주말, 엄마와 함께 집 주변 마트로 향하다 지하철역을 지나가게 됐다.

그런데 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연기에 나도, 엄마도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잠깐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이러한 장면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쉽게 마주하게 된다.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으며 지나갔지만, 사실 흡연이 주는 악영향만큼은 웃으며 넘기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것만으로도 각종 중독과 호흡기 질환, 구강 및 혈액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간접흡연의 영향 역시 직접 흡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길거리, 정류장, 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 혹은 그 인근에서 흡연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간접흡연은 비흡연자뿐 아니라 특히 아이들에게 더욱 큰 위험을 불러온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지정된 금연구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 및 지자체의 청사 등 각종 공공기관의 청사는 물론 교육시설과 관광 숙박업소, 휴게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자체의 장이 관리를 하는 공간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대부분 30m, 서울은 10m)이 대표적이며,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있다.

이는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는 동선에서 유해한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지하철역 출입구에 붙어있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
지하철역 출입구에 붙어있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연구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금연 표지판이 있어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용자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흡연하는 모습도 흔하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 근처에는 어린이집 두 곳이 있고, 큰 횡단보도를 건너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나온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오가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로 흡연자의 모습 역시 쉽게 볼 수 있었다.

어린이집 출입구에도 금연구역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
어린이집 출입구에도 금연구역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바로 앞은 흡연자들의 단골 흡연구역이었고, 그 주변을 지날 때면 숨을 참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모습이 자주 보였다.

그러던 지난달 즈음, 그곳에 커다란 현수막이 붙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시설 30m 이내 금연구역" 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였다.

부끄럽지만 당시 처음으로 이곳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현수막이 붙은 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놀랍게도 그 자리에 흡연자는 보이지 않는다.

평소 인사를 하고 지내는 이웃 주민이자 초등학생 학부모 박지민 씨는 "매번 아이와 함께 집 앞 어린이집을 근처를 지날 때마다 흡연자들이 있어서 숨을 참고 아이와 빠르게 지나갔는데, 솔직히 금연구역인 줄은 몰랐다" 라며 "현수막이 붙은 뒤로 흡연자가 보이지 않는데 아마 다들 몰랐어서 그곳에서 흡연하지 않았나 싶다" 라고 덧붙였다.

나 역시 그녀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 맞은편에 붙은 현수막의 모습.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시설 30m 이내 금연구역"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어린이집 맞은편에 붙은 현수막의 모습.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시설 30m 이내 금연구역"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김서영 씨 역시 변화한 모습에 너무 다행이라고 이야기한다.

평소 아이와 하원할 때, 바로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 고통받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도 문제였다고 말하며 "아마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라도 깨끗한 거리를 아이와 함께 걷게 되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

길을 걷다 밀려오는 담배 냄새에 나는 물론 많은 청소년들,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들까지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요즘.

마침, 오늘(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만큼 간접흡연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흡연자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장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금연구역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야말로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호임을 잊지 말자.

☞ (또 다른 기사) "여기가?" 의외의 금연구역

☞ (보도자료)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송현진
정책기자단|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