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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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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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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 높아지는 소상공인
성장에 필요한 금융을 적극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출시합니다.
총 3조 3천억 원 규모

<지원대상 소상공인>
- 현재 사업체 운영중
- 신용평점 710점 이상
- 업력 1년 이상
-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요건 입증

<경쟁력 강화 자금 제공>
개인 사업자 5천만 원
법인사업자 1억 원
-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 보증비율 : 90%
- 대출금리 : 보증료율 0.8%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방법
· 스마트화
스마트오더·키오스크·로봇·AI 등
스마트기술 보유·도입 등

· 고용유지 및 창출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말 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

· 매출증대·사업확장
매출액이 확대되거나 영업점 신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컨설팅
최근 지역신보·소진공·지방정부 주관 컨설팅 수료기업

■ 각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합니다.
- 11월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 11월 28일: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 2026년 초: 카카오·토스·케이뱅크

■ 성실상환 소상공인 보다 저렴하게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분야별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
- 최대 30억 원(운전·시설), 최대 1.5%p 우대금리 적용

·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
- 골목상권·전통시장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업 영위 소상공인
- 최대 5천만 원(운전), 최대 1.5%p 우대금리 적용

■ 성실상환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
·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15년까지 연장 및 새로운 저금리 보증 대출로 전환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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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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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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