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화유산 촬영 '표준 가이드라인 교육'으로 훼손없이 안전하게

문화유산 훼손 방지 위해 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에서 누구나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2025.11.24 정책기자단 김재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짧은 가을이 지나가기 전, 마지막 단풍을 즐기고자 단풍 명소로 유명한 창덕궁을 방문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과 기와지붕, 화려한 색의 단청이 어우러진 풍경에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덕수궁 돌담길.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덕수궁 돌담길.

스마트폰과 장대 셀카봉부터 삼각대까지 다양한 촬영 장비로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 속에서, 과하게 장비를 펼치거나 큰 소리로 촬영 지시를 하는 소란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금지 구역에서의 결혼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안내 글. (출처=덕수궁 공식 인스타그램)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금지 구역에서의 결혼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안내 글. (출처=덕수궁 공식 인스타그램)

궁궐이나 사적지가 이색적인 풍경 덕분에 결혼사진 촬영이나 스냅 촬영 장소로 인기가 많은 것은 이해되지만, 촬영 장소 이전에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안동 병산서원이 훼손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한 8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가이드라인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평소 문화유산을 자주 방문하는 터라, 올바른 촬영을 위한 마음가짐을 배우고 지침을 지키며 촬영하고자 교육을 수강해 보았다.

온라인 교육은 문화유산 촬영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바로 가기

교육 신청 시 바로 수강이 가능한 모습.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교육 신청 시 바로 수강이 가능한 모습.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교육신청' 항목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과정을 선택하니 바로 수강이 가능했다.

교육 과정은 총 2차시와 종합 평가로 구성되며, 강의 시간이 짧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다.

1차시 강의에선 '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신청 전 준비할 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문화유산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시대의 감성을 기록하고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훼손 시 복구 비용이 들고 영구적 가치가 감소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촬영 장소 이전에 문화유산임을 인지해야 한다.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촬영 장소 이전에 문화유산임을 인지해야 한다.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나처럼 관람객이 스마트폰이나 삼각대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했는데, 이러한 개인 촬영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상업적 촬영의 경우, 촬영 시작일 15일까지 허가 신청서와 구체적으로 작성된 행위 계획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허가 신청서, 행위 계획서, 서약서.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허가 신청서, 행위 계획서, 서약서.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2차시 강의에선 '허가를 받고 실제 촬영 시 절차 및 주의 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10인 이상의 촬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 문화유산 전공자 등의 안전요원 1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예민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었다.

촬영 허가를 받았더라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촬영 중단이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촬영 시에는 화기 및 액체를 이용한 연출이나 별도의 시설물 및 소품 부착이 금지되는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화유산에서 촬영 시 별도 시설물 및 소품 부착이 금지된다.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문화유산에서 촬영 시 별도 시설물 및 소품 부착이 금지된다.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위험 물품 반입하는 행위, 유산 내 자연환경까지 존재하는 것 모두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준수 사항은 개인 촬영객 역시 지켜야 하므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

실제로 교육을 수강해 보니, 소중한 문화유산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만큼 지켜야 할 사항이나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문화유산에서의 촬영 역시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촬영 장소가 아닌, 역사를 지키는 일임을 기억해 두자.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문화유산은 단순한 촬영 장소가 아닌, 역사를 지키는 일임을 기억해 두자.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문화유산은 단순히 '촬영 장소'가 아니라 그 가치를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는 공간이다.

'창작의 자유는 문화유산 보호 책임을 다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처럼,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거나 촬영의 편의를 앞세우기보다 유산의 보존을 최우선에 두고 촬영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상업적 촬영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자주 방문하거나 촬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 알기> 교육 과정을 수강해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다.

☞ (영상) 문화유산은 촬영 소품이 아닙니다!

☞ (다른 기자의 글) 문화유산 촬영,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배워보니

김재은
정책기자단|김재은
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