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를 준비하며 수납장을 정리하다 낡은 서류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십수 년 전 가입하고 잊고 지낸 보험 증권이 들어있었다. '혹시 잠자는 보험금이 있을까?' 하는 설레는 마음에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다. 소액이라도 나오길 기대하며 노트북 앞에 앉았다.
◆ 숨은 보험금 조회부터…청구까지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이 소중한 재산을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왔다. 이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민생 금융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금융 복지 서비스로, 단순한 조회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온라인 환경이 낯선 고령층과 바쁜 직장인을 위해 국민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정책의 효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pg)
조회 방법은 정말 간단했다. 공식 누리집인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누리집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니, 곧바로 조회 절차가 시작됐다.

인증 버튼을 누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초, '과연 얼마가 들어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 조회된 내역은 없지만 내 금융 생활의 건강함을 확인해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화면 가득 메운 이 한 문장에 잠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내심 1만 3000원 정도는 통장에 꽂히는 기적을 바랐건만, 나의 보험금은 단 1원도 새어 나가지 않고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는 슬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 소중한 자산이 누락 없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조회 과정에서 유용한 팁도 얻었다. 화면에 뜬 '조회 신청 결과' 팝업에는 특정 손해보험사의 경우 통신망 장애 등으로 실시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정각 24시 이후에 다시 확인하거나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는 실무적인 정보도 확인했다. 비록 공짜 돈이 생기는 행운은 없었지만, 단 1분의 투자로 내 금융 생활의 '건강함'을 확인하고 '안심'이라는 더 큰 자산을 얻었다.

직접 체험한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는 결과가 '0원'이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정책이었다. 처음에는 잠자고 있는 돈을 깨워 가계에 보탬이 되고 싶어 시작했지만, 취재를 마친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과 정부의 금융 안전망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됐다.
◆ 잠자는 돈 확인은 1분이면 충분해
과거에는 보험사별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인증으로 정보를 내 손안에서 투명하게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이는 기술 발전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국가가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혹시 모를 '잠든 돈'을 찾거나 혹은 필자처럼 '완벽한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데 단 1분이면 충분하다. 조회 결과에 숫자가 찍히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내 자산이 빈틈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든든한 미래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물가 시대, 정부가 제공하는 이 금융 복지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내 보험 찾아줌'에 접속해 보라.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도 기분 좋은 안심과 새로운 시작의 봄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
☞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바로가기
☞ (보도자료) 숨은 금융자산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전세 거래의 안전 기준이 달라진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