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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으로 확인하는 의약품·화장품 정보…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의약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모두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의약품과 화장품

2026.11.06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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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감기에 걸려 종합감기약을 사러 갈 일이 있었다. 밤 시간대라 약국이 이미 문을 닫아 편의점으로 향했다. 필자가 구매하고자 했던 종합감기약 제품은 점자 의무 표기 의약품이자 편의점에서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종합감기약 제품에는 포장 상자에 점자 표기가 있었다. 

편의점에서 발견한 종합감기약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다. (본인촬영)
편의점에서 발견한 종합감기약에 점자 표기가 돼 있다. (본인 촬영)

다음 날 아침, 기침약을 하나 더 사려고 약국에 방문했다가 똑같은 종합감기약 제품을 매대에서 발견했다. 

약국 매대에서 똑같은 종합감기약을 찾았을 때 점자 표기가 없었다. (본인 촬영)
약국 매대에서 똑같은 종합감기약을 찾았을 때 점자 표기가 없었다. (본인 촬영)

그런데 그 종합감기약 포장 상자에는 점자 표기가 없었다. 왜 그런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 동시에 점자 표기 기준이 일정하지 않으면 약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지난 10월 30일에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점자의 표시 방법 등을 개선한 '의약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약품 표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의약품 겉면에 점자 표기가 돼 있다. (본인 촬영)
의약품 겉면에 점자 표기가 돼 있다. (본인 촬영)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필자는 대학 시절에 특수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닌 경험이 있다. 그때 만났던 한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의약품 식별"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특히 제품 겉면에 점자 표기가 없거나, 음성 및 수어 영상 변환 코드 표기가 없다면 의약품의 이름을 읽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복용법이나 사용기한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조심하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점자 표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거나 생김새, 촉감으로 추론할 때가 많다. 그런데 알약으로 된 의약품은 거의 냄새도 나지 않고 포장 모양이나 생김새도 비슷해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서, 알약으로 된 의약품을 구매하면 점자 스티커를 따로 붙여 놓아 분류한다."라고 답했던 그는 "갑자기 약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제품에 점자가 없어서 곤란할 때가 많았다.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지만, 그래도 정보 파악에 있어 한계가 있을 때가 많으니 내가 잘못된 의약품을 사용할까 봐 두려울 때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의약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선돼 더욱 명확하게 제품에 점자 표기를 할 수 있게 됐으니, 의약품 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의점의 어린이용 해열제 위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다. (본인촬영)
편의점의 어린이용 해열제 위에 점자 표기가 있다. (본인 촬영)

또한 이번 '의약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점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제약업계가 자발적으로 점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점자 표기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했다고 한다. 모든 의약품이 점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아니기에 시각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 왔는데, 이번 '의약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의약품에 대한 점자 표기가 더욱 명확해진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에서는 10월 20일에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이는 화장품에서도 점자 표기를 활용해 시각장애인이 화장품 정보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화장품 매대에서 화장품을 고르고 있는 고객의 모습 (본인 촬영)
화장품 매대에서 화장품을 고르고 있는 고객의 모습 (본인 촬영)

발표에 따르면 화장품의 포장 용기나 패키지에 화장품의 명칭을 점자로 표시하는데, 일반 문자로 표시하는 위치에 겹치지 않도록 하고, 요철(엠보싱)이나 스티커, 점자 태그 등을 활용해 전달력을 더욱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이제 시각장애인도 필요한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점자 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근처 화장품 판매 매장으로 향했다. 

화장품 패키지 위에 점자 표기가 있다. (본인 촬영)
화장품 패키지 위에 점자 표기가 있다. (본인 촬영)

화장품 판매 매대를 살펴보니, 점자 표기 화장품을 꽤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선크림 제품을 집었다. 포장 패키지 위에 오돌토돌하게 점자 표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장품 패키지 측면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다. (본인촬영)
화장품 패키지 측면에 점자 표기 (본인 촬영)

인쇄된 제품명과는 겹치지 않는 위치에 점자 표기가 있어, 비장애인도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웠다. 로션 제품의 경우, 포장 패키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뚜껑 부분에 점자 표기가 있었다. 

로션 뚜껑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다. (본인촬영)
로션 뚜껑에 점자 표기가 돼 있다. (본인 촬영)

패키지를 버리더라도 뚜껑에 점자 표기가 돼 있으니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화장품 종류에 점자 표기가 꼼꼼하게 돼 있다. (본인 촬영)
다양한 화장품 종류에 점자 표기가 꼼꼼하게 돼 있다. (본인 촬영)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인만큼, 더 많은 제품에 점자가 표시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우리 일상에서 명확하게 점자 표기가 된 제품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

☞ (멀티미디어 뉴스) 점자로 더 널리 알리는, 화장품 안전사용!

☞ 식약처 누리집: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내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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