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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vs 주 40시간제

임금저하 없는 주5일제 도입이 법개정 취지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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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은 실근무시간 축소, 주말 여가활용 그리고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에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최초 시행시기인 2004년 7월 1일이 다가오면서 그 시행방향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주5일근무제로 갈 것인가, 주40시간근무제로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쟁점의 핵심은 근로자들이 주 2일의 휴일을 얻을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자연히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규정상 주40시간으로 돼있는 점을 트집 잡아 한편에서는 굳이 주2일 휴무인 주5일근무제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경총의 지침과 문제점

경총은 ‘새 근로시간제도 관련 지침’을 통해 토요일을 휴일로 처리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래표와 같이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근무시간제도 운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2일의 휴일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연속하여 부여하거나 추가되는 휴일을 토요일에 부여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총이 주도하고 있는 주40시간제의 논의가 얼마나 생산적인지는 의문입니다. 출퇴근시간을 고려할 때 1일 8시간근로와 1일 7시간 15분 근로는 근로자들에게 큰 차별성이 없습니다. 반면 주1일의 휴일과 주2일의 휴일은 생활상의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40시간제 주장이 생산성 교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시간단축은 지금까지 양적 측면에 의존해온 생산방식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더불어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을 이루려는 시도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자기계발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근로시간단축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방식의 변화와 함께 근로자들의 휴가·휴일 증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총 지침은 생산방식의 변화보다는 근로자들을 회사에 붙잡아두는 양적 시간에 집착하는, 양적 측면 중심의 기존 경영관행을 고집하는 접근이어서 우려가 됩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을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주휴일 2일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은 월차휴가폐지, 생리휴가무급화 등 휴가 축소로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범위 확대, 휴가사용촉진제, 선택적 보상휴가제 등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수준을 상당히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노동계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로시간단축의 법개정 취지는 노동부의 정책목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수준에 맞는 근로시간단축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시간단축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노사 신뢰를 전제로 한 생산성 교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방식의 변화와 근로자들의 노동의 질 향상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단축 교섭의 성공 열쇠는 근로시간이 조금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또는 임금이 조금 상승하느냐, 줄어드느냐는 식의 분배적 교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휴일의 증대와 생산방식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개정의 본래 취지인 주2일의 휴일을 훼손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는 노사간 신뢰를 기초부터 흔든다는 점에서 근로시간단축 교섭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사가 근로시간단축의 본래 취지에 공감하고 출발할 때 노사 모두가 WIN-WIN 하는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넷포터 강을영 key@cyberduksu.co.kr
* 이 글은 sbs노보에도 실렸습니다.

<강을영님은>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 기자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일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덕수에서 공인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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