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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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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의안소관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기존 고용안전망의 적용범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하기 위하여,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보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구직급여 지급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 대통령령안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보건의료 및 재생의료정책의 수립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 감염병 대응 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방안에 따라 하부조직 개편안 마련
*「정부조직법」(법률 제17472호, 8.11.공포, 9.12.시행)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하부조직 개편안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044-205-2323】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재건축부담금이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자자체에 더 많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20→30%), 주거복지증진 노력(20→45%)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하는 등 평가기준 개선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2】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시행에 따라 국민의 광역교통서비스 증대하기 위하여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광역버스 운행지원, 회차시설 및 운전자 휴게소 등 건설·개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044-201-381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어반·분전반 등 전기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화재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도입으로 화재안전성 강화하고자 함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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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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